전세,월세 이사할때 받아야 할 돈 장기수선충당금

in #kr7 years ago (edited)

세입자분들, 이사할때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전세,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용 용도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하자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배관, 승강기, 노후방지 등 아파트에서 관리비에 포함이되어 나오는 돈입니다.

납부의 의무는 '거주자'가아닌 '집주인'에게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법 51조에 의거하여

관리사무소는 수선 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입자가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평균 2~3만원 정도 나가는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만원 x 24개월 72만원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집계약 만료, 이사할 때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합니다

주택법 66조에 의거하여 세입자는 주택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돌려 받으시는 분이 정말 많으십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

  1. 관리 사무소에 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요청하여 받습니다.

  2. 주택 소유자에게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사 하실 떄,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부탁하시면 간단합니다.

글을 보고 아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청구하러 가시면됩니다.

과거에 돌려받지 못한돈 !

10년이내에 금액을 확인하고 청구하시면됩니다!

만약 주택 소유자가 지급을 거절하시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됩니다.

전액을 받을 때 까지 연 이자 20%가 적립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하겠죠?

그럼 이사하시는 분들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3.jpg

Sort:  

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꿀팁이네요! :)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받으면 집주인과의 따로 접촉은 없어도 되는건가요..?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알바 주휴수당 못받는 것처럼 될까 조금은 걱정이네요 ㅋㅋ

이런 정보는 주로 어디서 얻으시는거에요? 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으신건가요?

오 좋은 정보네요. 조만간 꽁돈이 좀 생기겠네요.

좋은정보네용 잘봤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26
TRX 0.20
JST 0.039
BTC 95954.94
ETH 3656.61
USDT 1.00
SBD 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