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해킹 사태와 관련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in #kr7 years ago (edited)

빗썸해킹사태

국내 코인거래소 중 하루 최대 거래량(2억달러 이상)을 보여주는 빗썸의 해킹 사태가 지난 6월 30일 공식 공지되었으며 사건은 19일 이전에 발생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빗썸이 공식적으로 알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이 자택에서 이용하는 ‘개인용 PC’가 해킹을 당해 업무용 문서 내 회원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서 유출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빗썸 계정정보, 계좌정보, 거래정보 등입니다.

일단 직원이 자택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PC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져갔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져갈 이유도 없으며 가져가서도 안되는것을 직원도 잘 알았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 정보를 가져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고객의 자료를 분석해서 마케팅자료를 만드는것도 아닐테구요. 해명은 해킹이었지만 실상은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해커라고 불리는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어찌되었든 해킹 사건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생겨버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유형이 "통신판매업" 입니다. 즉, 금융업이 아닌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여하게 된 것이죠. 사실 이문제는 그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지만 올해 가상화폐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는것을 관련 법령이 따라가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상화폐시장보다 규모가 작은 "크라우드펀딩" 업체들도 이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관한 법령 개정안"

국내 거래소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입니다. 어느정도의 수준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구입·매매중개·발행·보관·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자나 국내에서 영업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해야 하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언론에서 밝히 내용을 보자면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인식이 "도도리"나 "초코"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여지는 지는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꺼라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 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무엇인가 규제하고 보호하면 따라오는 것이 세금입니다. 즉, 가상화폐를 양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위와 같은 법정비와 이에 따른 세금정책은 찬성입니다. 가상화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그 기술자체도 있지만 투자금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코인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해당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코빗, 빗썸과 같은 해킹 사태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믿지 못해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지요.

문제는 이 문제를 연구한 국내 연구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논문 자체가 거의 없으며 관련제도를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을 추진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세금정책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도한 세금 정책은 국내 코인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국내 거래소를 이용 하는 이유는 원화 환전에 대한 이점 외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세금 정책은 결국 투자자들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성화를 시도하다가 되려 음성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코인시장을 일반 주식시장처럼 국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다가는 국내 코인시장이 되려 없어지게 만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적절한 세금정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외국투자자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을 절대 서둘러서 하기 보다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죠.

이래저래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 해킹사태를 보면서 안할 수도 없고 하기에는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이 너무 안타깝네요. 심란한 마음에 그냥 걱정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1 : @inverse 님께서 요즘 포스팀 하고 있는 국가별 가상화폐 세금 시리즈를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Sort:  

정독했습니다. 두번 정독할 가치가 있는 글이네요

부끄럽습니다. 그냥 걱정도 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해서 생각 공유차원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정도 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5
TRX 0.16
JST 0.028
BTC 67340.80
ETH 2419.68
USDT 1.00
SBD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