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암호)화폐 열풍과 협회(준비위)의 자율규제안 고찰

in #kr7 years ago (edited)

가상(암호)화폐 열풍과 협회(준비위)의 자율규제안

요즘 미국언론에서는 한국의 비트코인 열풍을 전 세계에서 암호(가상)화폐 투자열기가 한국보다 뜨거운 곳은 없다고 하면서 앞다퉈 보도한다고 합니다. 최근 불고있는 가상화폐의 열기와 얼마 전에 협회(준비위)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고해서 그에 관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는 살펴봅니다.

1. 가상(암호)화폐 열품

최근의 투자흐름

최근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열풍이 실제로 금융시장의 투자흐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흥자산인 가상화폐에 돈이 몰리면서 거래대금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가상)화폐는 원화 거래액이 달러 거래액보다 많다. 그리고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국제시세에 Premium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규모가 전통적인 자산시장인 정규주식시장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사회풍속도

평범한 개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하여 일상모습이 달라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가자의 발음을 변형한 말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뜻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즈아」, 좀비처럼 종일 가상화폐 차트만 보고 있다는 의미인

「비트코인 좀비」 등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큰 것이 사실이다. 경제의 돌아가는 상황이 불안할수록 통상 한탕주의가 팽배한 데 불법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큰 돈을 벌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가상화폐 투자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제3의 세계문제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과열조짐을 보이는 비트코인 현상에 대해 암호화폐 비트코인 열풍은 금융지식을 갖지 않은 젊은 층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유는 입증할 근거는 없지만, 아마도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결제를 겪으면서 자란 아시아권 젊은이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개념을 친밀하게 접근하기 때문일 것이다.

코인시장에서 암호(가상)화폐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도 가상화폐는 등락폭이 너무 크고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다. 이의 방치는 1990년대 후반의 국제통화기금(IMF)의 달러부족 외환위기 사태, 2008년의 Global 금융위기 사태에 이어 제3의 세계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2. 암호(가상)화폐의 자율규제안

자율규제안의 의미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및 업체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는 암호 화폐거래소 자율규제안과 공동선언문을 12/15일 발표한바 이는 정부합동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업계와 은행권의 의견을 취합해 마련한 정부의 방침을 적극 수용한 입장이다. 말이 자율이지 정부안이 거의

대부분이다. 정부는 투자자 중심으로 접근한 반면에 협회(준비위)는 거래소를 자치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아무튼 평가는 긍정적이다.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참여한 만큼 구속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은행 등 금융권과 협업해 자율규제안에 참여하지 않는 곳은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 주요 가상(암호)화폐 거래소들이 System을 재정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블록체인협회에 속한 거래소들을 더 신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시행시기와 주요 내용

협회는 다음 달 정식으로 출범한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본인확인이 강화된 가상계좌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된다. 나머지 자율규제안은 내년 1분기내에 적용된다. 거래의 투명성과 문어발식 투자 등을 막기 위해 가상화폐 실명제를 실시한다. 다시 말하면

원화로 가상계좌 입출금은 은행이 제공하는 System을 통해 거래소(취급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성명, 이용자 은행계좌, 취급업자가 부여한 가상계좌번호 등)와 은행에 등록된 정보를 대조한 뒤, 둘이 일치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본인명의의 1인 1계좌로만 거래해야 한다. 거래소와 은행 상호간의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출금을 할 수 없다. 가상화폐를 사고팔 때도 사전에 지정된 투자자 본인명의의 계좌 한 곳에서만 입·출금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

암호(가상)거래소들의 해킹사고와 거래중단 사태에 대한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거래소(취급업자)는 고유재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보관,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객(투자자)의 원화예치금은 100% 금융회사에 예치해야 한다. 또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량의

70% 이상은 강화된 보안기준이 적용되는 암호(가상)화폐지갑(Cold Storage)에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콜드 스토리지(Cold Storage)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상태의 별도 외부저장 장치이다. 따라서 해커로부터의 공격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부당하거나 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재를 권고할 수 있다.

거래소 회원요건과 윤리규정

강화된 거래소 회원요건을 적용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자본 기준 등이 사실상 없다. 또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System과 정보보호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내부자인 거래소 임직원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 거래는 일절 금지된다(윤리규정). 가상화폐 관련 유령거래소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자본 규모가 해당(기준)액수를 넘어도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이나 인력 등을 갖추지못하면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다.

신규코인 상장의 유보(중단)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민원센터도 운영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이 의무화된다. 프로모션 중심의 광고는 중단하고 영업 대비 보안 투자규모를 점검해야 한다. 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는

은행권이 제공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행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특히 준비위는 시장과열을 막고자 당분간 모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거래소등록)을 유보(중단)키로 하지만 일단 신규코인을 상장하면 코인평가 자료를 제공한다.

3. 정부대책의 내용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이 가격변동 폭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화폐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투기과열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한바 그 추진 내용은

  • 가상화폐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허용하고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확인 의무를 부가하고, 고교생이하의 미성년자와 비거주자(외국인)의 계좌개설 및 거래를 전면금지한다. 또 금융기관은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도 금지한다.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Key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거래소는 가상통화 자금모집인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신용공여 등도 금지,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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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좋은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보기좋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정규주식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모두 넘어오거나, 아니면 주식회사들이 주식의 형태를 기업내재가치 연동 코인으로 발행하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화폐시장이 암호화폐시장으로 대체되는 경우 가능하겠지요.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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