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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세무공무원이 알려주지 않는 세금정보! 고지서,독촉장 전달방법과 미수령시 대응방법!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 저 애드센스 나 스팀잇등 으로 년간 몇천을 번다면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내용과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 저 애드센스 나 스팀잇등 으로 년간 몇천을 번다면 사업자를 내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해요..
소득이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애드센스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영(0)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안 내도 되고,,,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이 곤란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 상담을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론적 답변만
들을 것 같네요...나중에 추징되면 가산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서....속시원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죄송합니다...방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