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그룹 DAR과 비트코인 ETF의 유사성, SEC가 두 회사에게 내린 ETN 중지는 당연한 조치
"비트코인 트랙커 원"의 ETN을
10일동안 중지시킬거라고
밝혔었죠, 이들의 죄목은
ETN과 ETF 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정도로
제대로 설명을 잘 안해준데
있답니다.
그렇다면 ETN 과 ETF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실 ETN 과 ETF 는
주식이나, 자산을 타게팅하여
구매하였을때, 이득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만,
ETF와 다르게 ETN 은 구매한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ETF 가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구매하면
해당되는 주문의 양만큼 코인을
ETF 제공자로부터 받아
'소유'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ETN 은 소유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ETN 제공자로부터 투자상품을 구매하면,
우선채무상환 노트와 함께
구매가 되어지는데, 보험도 없고,
낮은 신용의 위험리스크를 수반합니다.
ETN 제공자가 믿음직스럽다면 물론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ETN 은 ETF와 같은 정도의
보호와, 보험, 그리고 신용 리스크 완화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SEC가 ETN과 ETF 의 혼동을 야기했던
두 ETN 제공자 CXBTF와 CETHT를
규제했던 것은 큰일이 아닌 이치에 맞는
적법한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씨티그룹에서 지난번에
제공한다고 말했던 암호화폐 상품의
특징입니다.
Digital Asset Receipt(DAR)이라고
부르는 상품을 론칭하는 것을 통하여,
씨티그룹은 기관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때 완전한 보호와
규제 안에서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개념적으로는 ETF 특징과 비슷합니다.
투자자들은 DAR에서 나오는
자산이나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티그룹은
미국 투자자들이 살 수 없는 외국 주식을
DAR을 기초로 하여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위에 ETN 언급할대 소유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자산이
보호될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부분으로
시티그룹 DAR특성상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TF와 비슷합니다.
시티은행에서 발행되어지는 DAR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실제 시티은행
소유의 주식이나 종목을 고를 수가
있는 개념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시티은행에서 발행할
DAR은 보험, 보호, 거래 모니터링 그리고
미국 금융 규제 당국에 요구되는
다른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도구와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기관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골드만삭스 커스터디,시티그룹 DAR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과 기반시설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ETF든 ETN이든, 커스터디 솔루션이든 간에
투자가 되어질 수 있는 도구는 2019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될 가능성이 분명
높긴 하지만, 안된다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은 어쨌든 간에 갖춰질 예정이라고
봅니다. 즉 지난번 비디오와 같은
맥락으로, 저점을 잡기 위해서
많은 루머들이 떠돌것처럼
보여집니다.
출처:
https://www.ccn.com/bitcoin-etn-suspension-not-a-big-deal-securities-lawyer/
https://www.ccn.com/citigroup-is-the-latest-bank-to-offer-crypto-custody-heres-how-it-will-affect-the-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