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위노] 3. "권력좀 나눕시다": 검경수사권 조정

in #kr6 years ago (edited)

002.jpg
Designed by Freepik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상식에 힘을 실어 드릴 나위노(Now We Know)에요. 이 글을 읽고 나면, '나 이거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해요!




3. "권력좀 나눕시다": 검경수사권 조정


001.jpg

6월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어요. 19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여야 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요놈이 드디어 알을 깨고 태어났습니다. 아직 정부 부서 합의만 이뤄진 상태라 국회 법안 통과라는 난관이 남았죠.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최초의 구체적 정부안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검찰개혁의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고요.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에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 1차에 한정된 수사(종결)권


한국 영화를 보면 검찰은 경찰한테 반말하는데, 경찰은 검찰한테 “검사님”하면서 존대하는 장면이 많죠. 이유가 뭘까요?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 검찰이 경찰에게 “수사 멈춰”하면 그만해야 하고(수사종결권), 오른쪽으로 가던 수사를 “왼쪽으로 틀어”하면 왼쪽으로 돌려야 해요(수사지휘권). 사실상 ‘상하관계’인 거죠. 발표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이런 장면은 연출되기 힘들어져요. 수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검찰은 더 이상 경찰에게 수사 중단 지시도, 수사 지휘도 못 합니다. 경찰이 자유로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고, 중단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간 건 아니에요. ‘1차’에 한정된 수사권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경찰이 A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경찰이 A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웬걸? 검찰이 살펴보니, A사건은 부실하게 수사된 것 같아요. 이럴 때 검찰은 송치된 A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내면서 재수사를 지시할 수 있어요.

이번엔 경찰이 B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법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경찰은 B사건 불송치결정문을 검찰에 통지합니다. 어라? 검찰이 살피니, B사건은 문제가 있어요. 그냥 덮을 게 아니에요. 이때도 역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눈치챘겠지만, 방점은 ‘1차’에 있어요. 명목상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간 것이지, 실질적 수사권의 칼자루는 검찰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1차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캡처.PNG

둘, 영장청구권은 다음 기회에


사람을 체포하거나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곳을 수색하려면 ‘영장’이 필요해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오케이!”해야만 체포하고 수색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장을 청구할 권한, 즉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 의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답니다. 경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요. 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이를 대신해서 청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문제는 검찰의 ‘독점’에요.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이유로 검찰이 경찰의 합당한 영장 신청을 ‘묻지마 기각’하는 거죠. 대표적 예가 ‘2011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이에요. 경찰은 용산세무서장이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을 계획해요. 근데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나 기각해요. 결국 뇌물 받아먹은 용산세무서장은 해외로 도피했어요. 당시 여론은 분노했죠. 부패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그래서 모두 영장청구권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갈지 주목했어요. 영장청구권 이전 여부로 검찰개혁 여부를 확인하겠다면서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영장청구권이 빠졌어요. 이유는 뭘까요? 앞서 말했듯,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한이에요. 때문에 영장청구권은 개헌이 선재할 사안이지, 법령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에요.

영장청구권을 통한 검찰개혁을 기대한 국민을 위해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내요. 바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될 영장심의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요.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의 기각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예측 가능한 소리지만, 영장청구권을 가장 기대한 경찰은 ‘영장청구권 빠진 검경수사권 조정은 속 빈 강정’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개괄적인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력한 만큼,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어떻게 확정될지 끝까지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검경수사권 조정안 내용 중에 ‘자치경찰제’도 있긴 한데, 이건 따로 설명해드릴게요.


아래는 참고할만한 기사들입니다. 한 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이야기들

1. 광주형일자리? 광주형이 만들었나?
2. "예맨에서 왔습니다" : 제주도 난민 이슈


@joceo00 님께서 주관하는 [제4회 천하제일연재대회 -입문부- ]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기회를 주신 @joceo00 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글로 찾아뵐게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Sort:  

(jjangjjangman 태그 사용시 댓글을 남깁니다.)
호출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스티밋하세요!

연재대회 동기입니다~! 와 엄청 전문적인 느낌이 나네요. 우승각?^^ 전 간단한 영어표현쓰고 있어요. 다같이 잘 해보아요~~

@englishstudy 님 안녕하세요! 좋은 표현 많이 전해주세요 :)

Coin Marketplace

STEEM 0.23
TRX 0.21
JST 0.035
BTC 97405.88
ETH 3349.98
USDT 1.00
SBD 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