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쨌든 과세를 하겠다는 안 자체가 현 시점에선 어불성설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더라도 기존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와 같은 개념의 적용은 불가할것 같구요.
그리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꼈던 메리트는 다 어째야할지...
우쨌든 과세를 하겠다는 안 자체가 현 시점에선 어불성설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그렇더라도 기존 양도소득세나 부가세와 같은 개념의 적용은 불가할것 같구요.
그리고 세금을 안내도 되는 이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꼈던 메리트는 다 어째야할지...
결국 과세를 하긴 할 겁니다.(타협점을 찾아야겠지만요. ㅠ)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은 이게 뭔지 몰라서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금 공부해 보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적용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될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