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알아야 할 관련 법

in #kr17 days ago

트레블룰이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 전송하면 송.수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A가업비트에서 B에게 바이낸스로 스팀 110만원치를 보낼려면 신원확인(kyc)이
검증된 상태에서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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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상자산 특검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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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트레블룰과 가상자산 특검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해외가상자산 거래소가 신고 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해외거래소들은 한국어를 차단하고 한국인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 입니다.

트레블룰과 해외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의무에 관한 법에 대해 올렸으니 제대로 이해하시고 거래해서 필요없는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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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규제 /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권한 및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조사 조치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2024.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태이니 시세조작이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되는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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