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이 안들어 있는경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있을 경우 7월부터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돌려주는(심사후 책정금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중증질환환자에게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7월부터 모든 질환이 대상이 되었구요. 모든 사람은 아니구요 기준 중위소득 80%~100%이하의 가구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는 약 4~5만원, 2인가구는 6~8만원, 3인가구는 8~11만원입니다.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저렇게 납부하고 계시다면 문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역 지사 재난의료비지원담당자와 통화하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상담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