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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리뷰] 블로거 필독서 Vol 02. "명예훼손" 편
로우맨스님 제 글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제가 저작권 협회에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저격한 계정이 [1.거의 고스란히 배껴온데다가 2.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글 3.해당 글로 영리추구 ]
이 세가지에 전부 해당하는 글을 인용이라는 말로서 법적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금 답변을 하지 않는 걸로보아 저작권협회에 전화를 한게 아닌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저도 @marginshort 님의 글을 방금 읽었습니다. 오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글을 쓰고 퇴고하고 몇 분 전에 포스팅버튼을 눌렀는데, 또 표절 문제가 불거지니 정말 힘이 쫙 빠지네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전화상으로 어떻게 글의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까? 헛웃음밖에 안나오는군요.
역시나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내일 위원회와 연락을 취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