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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 과세 방안에 대한 소고

in #kr7 years ago

트리님 화폐와 증권의 중간형태 쯤으로 정의한다면, 저도 거래세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양도세 물린다고 하면 거래소에 안두고 저부터 그냥 하드웨어 지갑으로 옮겨버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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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법이라는 별도 법을 신설하고,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다시 정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양도세는 암호화폐를 음지로 향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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