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in #kr6 years ago

 "1대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법도 잘 아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어떨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므로 근거 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명이 길어서 약칭으로 줄여서 ‘소방시설법’으로 말합니다.

소화기 설치기준은 따지고 들어가면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저도 잘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할 소화기 설치기준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1.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예외적인 사항을 두기는 합니다만,

생활하다가 적용할려면 어려우니, 거리가 20m가 되면 1개씩 추가하고,

33㎡(10평정도)되면 1개씩 비치 해두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법령 등에는 아파트, 주택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다만, 아파트는 의무적이고, 주택은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그 내용물(소화약제)에 따라 불을 끌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


화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로 구분합니다.

1.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2.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3.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4. "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 <이것은 최근에 생겼고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불이든 다 꺼질수 있도록 만들어 졌지만,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쓰는 분말 소화기 보시면 A, B, C 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건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방화재(K급 화재)는 최근에 생긴 용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주방화재용 소화기는 아래 풀이하는 음식점, 주방 등에 설치하는 소화기 기준에 맞게 설치된 수량에 1개 이상을

K급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여기까지 입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법령,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소화기만 쓰려고 해도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이것을 읽어주실 분이 계실지.. 이것 저것 뒤져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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