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Youtube 동영상을 스팀잇에 가져올 때 주의할 점

in #kr7 years ago (edited)

Youtube 동영상과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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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 동안 저작권법에 따라 금지되는 내용들을 주로 말씀드렸는데, 이런 글들이 링크 행위를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soyou.park 님께서도 마침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Youtube 동영상을 스팀잇에 가져오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Youtube 동영상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퍼가는 경우, 그 동영상 자체가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게재된 동영상이라면 이를 퍼가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판례도 있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서는 저작권 침해 동영상인지 "모르고" 퍼왔다고 하여 무죄 선고).

그렇다면 원저작자가 유튜브에 정상적으로 올린 동영상을 퍼오는 것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선 아직 판례도,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트위터 글이나 인스타그램 사진 등을 무단 사용하여 문제된 사안들에서 법원은 "약관에 의한 이용 방법의 한도"내에서,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이외수 작가님 트위터 글을 몰래 가져가 전자책을 만든 사안

트윗 글의 자유로운 이용은 트위터라는 소셜 네트워크의 공간 안에서 트위터의 약관에 의한 이용 방법의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과 같이 트위터상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각종 저작물을 트위터라는 공간 밖에서 전자책 형태의 독자적인 파일로 복제, 전송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822 판결)

  • 인스타그램에 올린 개인 사진을 업체에서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피고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원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Youtube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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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Youtube의 이용약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Youtube3.PNG

여기서 E.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4.라항에 규정된 광고제한에 따라 광고가 가능한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금지된 상업적인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관에 4.라항이 나와 있지 않아 영문 약관을 살펴보았는데, 영문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iii) showing YouTube videos through the YouTube Player or otherwise on an ad-enabled blog or website, subject to those advertising restrictions set out in 5.1(E)(iii) above

5.1.(E)(iii) the sale of advertising, sponsorships or promotions on any page of an ad-enabled blog or website containing Content delivered via the Service unless other material not obtained from YouTube appears on the same page and is of sufficient value to be the basis for such sales

위에서 말한 4.라항이란 한글 이용약관의 D. 세번째 문장을 말하는 것이었네요.

결국 유튜브 비디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페이지를 통해 광고, 후원, 또는 선전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으로 금지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즉 Youtube에서 획득하지 않은 다른 자료가 해당 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자료들이 광고 등 판매의 근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 그 블로그 등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금지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outube4.PNG

여기 또 하나의 제한이 있네요. 블로그에 일반적인 광고가 있는 경우라도 Youtube 동영상을 퍼갈 수 있지만, Youtube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적용되어 마음대로 퍼갈 수 없습니다.


동영상을 퍼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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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Youtube 이용방법 안내에 따르면 소스코드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퍼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유튜브 조회수로 집계되고, 원저작권자가 광고수입도 얻게 될 것입니다(물론 해당 유튜브 주소를
올리는 단순링크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Youtube.PNG

한편, 원저작자는 다음과 같이 퍼가는 것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Youtube2.PNG

이와 같이 원저작자에게 퍼가기를 허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결국 퍼가기가 허용되어 있다면, 해당 동영상을 이용약관에 부합하게 퍼가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묵시적인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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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Youtube 동영상 링크에 대한 판례는 없으나, 트위터나 인스타에 관한 판례를 참조하면 "약관에 의한 이용방법의 한도"내에서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퍼가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스팀잇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로 볼 여지도 있는데요.

  • 이용약관에 의하면 Youtube에서 획득하지 않은 다른 자료가 해당 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자료들이 광고 등 판매의 근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 그 블로그 등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금지된 상업적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허용되며

  • 다만, Youtube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웹사이트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렇게 이용약관에 따라 퍼갈 때에는 Youtube에서 안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스코드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가져와야 하고 (단순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

  • 이렇게 퍼가기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다면 저작권자의 묵시적인 허락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물론, 이 모든 내용은 해당 Youtube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공식 사이트 등).

위 기준에 따를 때, 스팀잇에 아무 글도 없이 Youtube 동영상만 딸랑, 그것도 대량으로 가지고 와서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은 약관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Youtube에 대한 나름의 가치있는 감상이나 설명, 혹은 다른 자료 등과 함께 그 동영상을 소스코드 붙여넣는 방법으로 임베디드링크하는 것은, 그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가급적 공식사이트 등을 이용해야겠지요), Youtube 이용약관에 부합하는 공유방식으로서 원저작권자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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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례나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기존 판례의 태도나 Youtube 이용약관 등을 기초로 최대한 리서치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니나 최근 "유투브가 허용한 공유방식, 소스코드 등을 복사해서 연결하는 것은 유투브 이용약관에 부합합니다. 다만, 동영상이 무권리자에 의해 올려진 경우 이를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링크). 위 내용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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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gt님 안녕하세요. 겨울이 입니다. @joeuhw님이 이 글을 너무 좋아하셔서, 저에게 홍보를 부탁 하셨습니다. 이 글은 @krguidedog에 의하여 리스팀 되었으며, 가이드독 서포터들로부터 보팅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저작권 관련 좋은 정보네요.
7일 지나 작은 성의나마 보팅 못해 아쉽네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모든걸 정리해서 올려주셨군요. 그저 감탄만 나오네요! 덕분에 저도 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soyou.park 님 덕분에 저도 찾아보며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퍼가기에 대한 법률적 지식 잘 보았습니다

뉴비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
잘 보고 배울게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스티밋 유저분들이 꼭 참조해야될 사안이네요. @홍보해

감사합니다 :)

오늘 처음으로 동영상이 첨부된 글을 올려봤는데, 마침 이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좋은 글 유심히 잘 읽었습니다!
보팅&리스팀해갑니다^^

굿컨님, 감사합니다. ^^

음. 한 번에 이해하기는 복잡한 측면이 있네요?
그러면 직접 소스코드로 퍼오지 않고, 단순 링크만 거는 건 괜찮을까요? 글쓰다 보면 각종 홈페이지 링크거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인가요?

네, @padak님. 단순링크는 언제나 허용됩니다. 단순링크하실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댓글로 다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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