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코인 차익거래에 대한 법률적 검토

in #kr7 years ago (edited)

지금은 김치프리미엄이 거의 사라졌지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김프가 40~50프로에 육박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프 50프로, 환율 1,000원, 거래비용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때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1달러(1,000원)를 송금하고, 외국에서 1달러어치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한국으로 전송한 뒤 시장에서 이를 1,500원(1,000원+김프50%)에 되팔아 김치프리미엄 상당액(=500원)을 현금화하는 방식의 차익거래가 이론상 가능했습니다. 거래규모가 커지면 원이 억이 될 수도 있겠죠. 외국환거래법령상 코인 구매 목적의 외화송금이 제한되자 여행경비라는 핑계로 직접 돈을 싸들고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건너가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차익거래를 시도하는 일당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이 소위 "김프"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코인을 위한 법률은 없다] ‘김치 프리미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할까 (서울경제신문, 2018. 1. 23.자)
http://naver.me/xNvDED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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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한국 코인 가격이 더 쌀 때도 종종 보이니 참 새옹지마 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