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알바를 하고 있다면 이 글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kkvkkv2040 입니다.
현재 방학기간이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구하고 있을텐데요. 며칠 전에 뉴스기사를 보니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보다 16.4%가 올랐으니 더욱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최저시급 외에도 많은 분들이 1년 이상 근무를 했지만, '퇴직금'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절반이 못받는다고하니 이 돈도 정말 많겠죠.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알바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생 퇴직급 지급기준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합니다.
[퇴직급 지급기준]
- 1년 이상 근무
- 알바를 그만두었거나 다시 시작했을 경우 '계속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
-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채우지 못해도 한달에 60시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성을 꺼려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알바를 처음한다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예방합시다.
퇴직금이 얼만지 알고 싶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퇴직금계산기]로 검색한 후 빈칸을 채워 계산하면 자신의 퇴직금이 나온답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일을 그만두기 전에 업주가 알아서 챙겨줘야하는 부분이지만, 근로자가 말하기 전까지 안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10명 중 절반이 몰라서 못받고 있다고 하니 주위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급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스고이네
일한 돈을 알아서 챙겨줘야 하는데
모른다고 때먹는 나쁜 !!!
=_= 아무리 돈이 중하다지만..
사람보다 중할까요 ....ㅎㅎ
잘 보고 갑니다. ^^ !!
맞아요.
알아서 챙겨줘야하는 부분인데 상당수의 업주들은 그것을 때먹고 있죠...
오늘 하루 가장 추운날이 될꺼같아요!
완전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했네요! ㅠㅜ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와 우연의 일치일수 있지만... 제가 하는 알바하는 곳은 일주일에 14시간씩 바께 알바생을 쓰지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될때 쯤 사람을 바꾸는데 .. ㅎㅎ 신기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Follow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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