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드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처럼 원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광고 등이 그대로 송출 될 수 있는 것과 해당 동영상(파일)의 실제 주소를 따와서 임베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법조인들이 이런 것은 잘 몰라 둘을 동일하게 보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임베드도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튜브 영상처럼 원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서 광고 등이 그대로 송출 될 수 있는 것과 해당 동영상(파일)의 실제 주소를 따와서 임베드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은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아마 법조인들이 이런 것은 잘 몰라 둘을 동일하게 보고 판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애매할 것 같습니다.
임베드에도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는지 몰랐네요. 인터넷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다변하다 보니 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종종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