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블리] #60.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
안녕하세요, 케블리 2기로 첫 글을 작성하게 됐네요. 저는 국내와 싱가포르,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해왔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미국에서 100여개가 넘는 크립토 전문 헤지펀드가 생겨나고 비트코인 선물시장이 개설되는 등 기존 전통적 금융시장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케블리 활동을 통해 제도권에서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서 자리잡는 모습을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이더리움에 투자해 DAO해킹으로 많은 깨달음을 얻고나서(많은 수업료를 내고..) 국내외 거래소간의 가격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주로 했습니다. 초기엔 문제 없었는데 규모가 커지니 외환관리법이나 각종 세금이슈에 저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됐죠. 직업 특성상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에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당시만해도 이런걸 다루는 법률 전문가는 없어서 직접 정부에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된 논의는 암호화폐가 화폐냐 자산이냐였습니다. 국세청, 관세청은 실체가 있는 자산이 아니기에 국경을 오간다해도(암호화폐에서 국경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낼 근거는 없다고 했고 금감원, 한국은행에서는 아직 화폐로 보지는 않고 있으나 조심해라, 정부에 물어봐라가 답변이었고, 끝판왕 정부에서도 정해진건 없다로 허무한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즉, 너를 처벌한 근거는 없지만 알아서 조심해라 정도..
이제 해당 이슈는 글로벌리 암호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보는 걸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하기로한 G20을 비롯해 IMF, BIS등의 국제 기구에서 공식적으로 “crypto-asse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얼마전 한국은행에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입장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화폐로서 암호화폐의 역할 확대는 단순히 지급결제, 송금과 같은 기능의 편의성을 가지고 논하기엔 매우 큰 담론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입 의존도가 크거나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통해 자본의 유출입이 커질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블록체인 산업계에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지만 중앙은행이 통화량 조절을 통해 금융안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당하기에 기존의 화폐시스템을 암호화폐가 대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오랜 기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본다면 이제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되는 증권(security)인지 여부를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자본시장을 보유한 미국의 입장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SEC는 작년 7월 애증의 DAO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하며 DAO토큰을 미국 증권법상 규제 대상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규정했습니다. 향후 개별 사안별로 증권법의 대상이 되면 ICO를 규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건데 실제 이후 미국에서 일어난 ICO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에 들어가며 사기성이 짙은 사례(역시나 애증의 센트라...)는 자산동결, 소환장 발부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여부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Howey test를 들 수 있는데 핵심은 자금을 투자해 제3자의 노력으로 이익을 보려 한다면 투자계약으로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SEC의 발언을 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ICO가 향후 자본의 이득을 기대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증권법 적용 대상으로 보는게 맞다는 입장이고 이 때문에 대다수의 ICO에서 현재 미국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SEC는 Hinman 의 발언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충분히 탈중앙화돼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해당 프로젝트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이는 과거 해당 코인이 증권이었을지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이더리움이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며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거래소들도 SEC의 감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SEC가 탈중앙화(decentralization)를 암호화폐의 증권 판단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Howey test를 암호화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심도있게 고민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번 발언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는 SEC 눈에 아직 증권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향후 미국에서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코인을 만들고 유통시키려면 토큰이코노미의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해보입니다.
ICO 열풍에 미국 외의 국가들도 저마다 감독기관의 성명서, 리포트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ICO가 적절한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개별 사안별로 증권의 여부를 판단해 해당하는 경우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표부터(EU, 영국, 독일 등) 암호화폐에 맞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는 움직임(프랑스, 일본, 태국 등)도 있고 암호화폐 분류의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국가(스위스 등)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내는 중국과 함께 ICO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카톡, 텔레그램 방을 통해 수많은 자금이 불투명한 형태로 ICO에 투자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요. 관련법이 늦어지며 생기는 큰 문제는 ICO를 하려는 국내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향후 불확실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아무런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다단계와 다름 없는 형태로 ICO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늘어간다는 점입니다. 감독당국이라면 증권형이든 유틸리티형 토큰이든 이정도 규모의 자금이 모여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무법이라는 명분하에 올지 못한 행위들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정부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 산업분류 조정안을 제시한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전통적 거래소와 비교할 때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다양한 이해관계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련의 해킹사례에서 보듯이 투자자 보호는 당장의 거래소 이익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이죠. 제가 몸담고 있는 펀드업계도 비슷합니다. 흔히 크립토 펀드라 불리는 곳들 중 적어도 국내에서 자본시장법상 적법한 구조를 갖추고 운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의 개인이 참여하는 다단계 형태와 동일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법적 제도가 뒷받침 되는 미국에서는 인가된 거래소, 커스터디안 회사 등이 일찍이 생겨나며 합법적으로 펀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가 가능한 크립토 펀드를 만들면서 미국과 같은 지원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도 관련 산업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암호화폐의 법적 규제 미비는기존 규제영역에 있던 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시키는만큼 국내 실정에 맞는 암호화폐 관련법이 하루빨리 손질되기를 바래봅니다.
참고자료
(G20)
http://www.fsb.org/2018/03/chair-sets-out-fsb-priorities-for-the-argentine-g20-presidency/
(한국은행)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32/view.do?nttId=10045798&menuNo=200706
(SEC)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31
https://www.sec.gov/news/speech/speech-hinman-061418
(EU)
https://www.esma.europa.eu/press-news/esma-news/esma-highlights-ico-risks-investors-and-firms
(영국)
https://www.fca.org.uk/news/statements/initial-coin-offerings
(독일)
https://www.bafin.de/SharedDocs/Veroeffentlichungen/EN/Fachartikel/2018/fa_bj_1803_ICOs_en.html
(프랑스)
http://www.amf-france.org/en_US/Actualites/Communiques-de-presse/AMF/annee-2018?docId=workspace%3A%2F%2FSpacesStore%2F57711a6c-4494-4215-993b-716870ffb182
(스위스)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16-mm-ico-wegleitung/
(일본)
https://www.tama.ac.jp/crs/2018_ico_en.pdf
(싱가포르)
http://www.mas.gov.sg/News-and-Publications/Monographs-and-Information-Papers/2017/Guidance-on-Digital-Token-Offerings.aspx
(태국)
https://www.sec.or.th/th/Pages/News/Detail_News.aspx?tg=NEWS&lg=th&news_no=73&news_yy=2561
| 케블리 2기 이민재 |
좋은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글이네요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