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가 있고 저작권 위반 증거물이 있다면 친한 동생분의 이해를 구하고 법원을 통해서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해야할 상황이었군요. 너무 무르게 대응하셨습니다.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대응하시길 하시길 강력 권고드립니다. 대기업이라면 더욱 더 상황을 파악하였을 텐데 담당자가 그런 대응이면 wony님과 창작자들을 그렇게 대해도 문제 없을 사람으로 판단하였고 그 기업이 wony님 뿐 만 아니라 창작자들을 대할 때 저작권 위반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대응하게 됩니다.
메일 내용의 요지는 모든건 대행사 잘못이다 고소를 굳이 할거면 대행사에 해라 뭐 이런식이였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대행사는 분명 사용처를 한정했다 클라는 그런적 없다 대행사가 다 잘못했다 그 둘 사이 증거는 없어보이고 친한 동생은 대행사에 있고 뭐랄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공중분해된 케이스 였습니다
대행사가 용도제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동생만 피해보게 되겠군요. 안타까운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