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많은 분들이 오해할만해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범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몰 수 할 수 있고
은닉"재산"이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냐를 평가한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를 정의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즉, 무형의 재산에 속한 것이라고 본 것 뿐입니다. 무형의 재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채권, 저작권,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것과 같은 "몰수가 가능"한 "무형재산"일 뿐임을 선언한 것이죠.
이 판결을 읽거나 듣고 기분이 좋아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건 ㅎㅎㅎ 오해하실만 했네요.
법률신문에 자세한 판결문 내용이 나왔군요. 저도 판결문 내용이 궁금했어요. 판결 내용과 전문성 있는 식견을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아. 한가지를 빼먹었군요. 제가 거의 끝줄에 "그런 것과 같은 "무형"일 뿐임을..."이라고 했는데,
"몰수가 가능한" 무형재산...이라고 더 썼어야 했는데....추가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