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베디드 링크, 콘텐츠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로 인정되다. 방송사 전송권 침해!
- 많은 분들의 가입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 당장 좋은 글을 써서 올리고 싶지만, 오늘은 기존 아티클 중 steemit에 적합한 글을 올려봅니다. 임베디드 링크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글입니다.
방송 콘텐츠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을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직접재생 링크' 방식으로 연결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전송권 침해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그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63554
불법 TV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면 외국 동영상 사이트(주로 todou, dailymotion) 화면 자체를 불법 사이트의 화면에 심어서(?) TV 드라마 등을 무료로 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물론 불법 콘텐츠를 보지 않는 여러분들은 알 리가 없겠죠? :)
이런 방식을 전문용어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라고 하는데,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이런 동영상 사이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2087313판결).
그동안 링크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놀라운 판결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인터넷에서 '링크(link)'는 특정 사이트로 연결하는 URL 주소를 게시하는 걸 말하는데요, '임베디드 링크'는 또 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란 "링크된 정보를 호출하기 위해 이용자가 클릭을 할 필요 없이 링크제공 정보를 포함한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바로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불법.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중국 동영상 사이트 상의 불법 콘텐츠를 보여주려 할 때 임베디드 링크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불법.com' 사이트에서 바로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사이트로 이동하지 않고 말이죠.
외견상으로는 딱 봐도 '불법.com'이 TV콘텐츠를 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가?
- '단순링크'의 경우
'단순링크'란 URL을 클릭하면 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걸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거죠.
https://steemit.com/@jknam
'단순링크'에 대하여 대법원은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 이는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또한 단순링크는 "방조행위(범행을 돕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에게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임베디드 링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렇다면 법원은 왜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한 것일까요?
제1심 법원(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6330)은 "박씨가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제2심 법원(서울고법 2016나2087313)은 박씨의 행위를 공중송신권에 대한 직접 침해로 볼 수는 없고, 박씨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침해에 대한 판단>
사이트의 이용자는 링크를 통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직접 전송받게 되고 갑의 사이트에서 직접적인 전송행위는 일어나지 않는 점, 갑의 링크행위를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에 의한 방송 프로그램 게시행위(이하 ‘업로드 행위’라고 한다)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일어나는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게시자에게 있는 점, 갑이 게재한 링크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갑의 링크행위는 을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방조행위에 대한 판단>
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상 우리 저작권법도 링크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링크행위가 링크행위 전에 이루어진 이용자의 업로드행위로 인하여 침해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그중 전송권) 중 어떠한 권리 침해에 대한 방조인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업로드행위로 복제행위가 완성되므로 사안의 경우 복제권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③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점,
④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정보로의 링크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⑤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본다 하더라도 링크행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 점,
⑥ 갑의 링크행위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의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에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
참고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도 다릅니다.
제1심은 손해액을 각 프로그램당 1100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반면,
제2심은 각 프로그램당 1100원을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추가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은 더 높게 인정하여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하여 이용료를 받거나 인터넷 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라이센스 요금을 받는 경우 그 수익이 프로그램 1회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을 수익)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링크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프로그램 1회당 1,1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2017년 9월 7일!!
대법원은 위 제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베디드 링크'가 저작권 침해의 방조행위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대법원 판결(2012도13748)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 해외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는 간접침해를 인정하는 판례(유럽사법재판소 GS Media v. Sanoma 사건)과
직접 침해를 인정하는 판례(미국 Perfect 10 v. Amazon.com 사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 판결의 의의
기존에 대법원이 기존에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은 이유가 죄형법정주의와 국민의 '자유권'에 방점을 둔 것임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베디드 링크처럼 기존에는 권리침해라고 하기 어렵다가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권리침해의 수준이 높아지는 사례가 종종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com' 사이트에서 버젓이 불법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는데 기존 법리에 집착하여 불법을 외면해서는 안되겠지요. 본 판결이 '임베디드 링크'를 직접 침해행위가 아닌 방조행위로 인정하였지만 방조행위도 불법행위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KBS에 따르면 현재 해외를 중심으로 KBS 프로그램 8천5백 여 개, MBC 프로그램 8천2백 여 개 SBS 프로그램 6천7백 여 개가 무단으로 게시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과 관련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기존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내려진 훌륭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마무리
뛰어난 한국의 예능, 드라마 컨텐츠가 중국 기타 제3국에 의해서 저작권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다른 변칙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written by
변호사 남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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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에 오심을 환영드립니다! ㅎㅎ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그러면 일반 링크-불법 아님-, 임베디드 링크-불법-인거군요. 포스팅 할 때도 조심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
일반 링크는 아직 저작권법침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지만요. 임베디드링크는 사실상 그냥 틀어주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링크는 ‘아직까지는 불법이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바뀔 수도 있다’정도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일반 링크 위주로 이용을 해야겠네요. 신문기사 등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임베디드 링크도 저작권 위반에 걸릴 순는 있습니다. 아직 동영상이 주로 문제될 뿐이니까 너무 엄격하게 하실 필욘 없을듯해요^^
네~ 조언 감사합니다!
임베디드 링크가 불법행위라는 판결이 다소 의외입니다.
완전 합법인줄 알았네요^^
네 예전에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중국 사이트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사실 최종 불법행위자는 중국 사이트인데 그걸 처벌 못하니 문제입니다.
우와... 멋지십니다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팔로우 할게용
이제 더이상 공짜로 해외 미드 같은 것을 보는 것은 불법이군요.
넷플릭스 가입해야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