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등록한 도메인도 나중에 말소,이전될 수 있는 법적 이유!
- 지난 글도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근 블로그에 썼던 '도메인 등록, 말소'에 대한 포스팅을 보강하여 올려봅니다.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 사용한 경우 등록말소나 등록이전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
[친절한 판례氏] "내 돈주고 산 도메인…'부정 목적' 있다면 못써" - theL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7121420398260972&ref=http%3A%2F%2Fsearch.naver.com
1. 사건의 경위
B(피고)는 A(원고)의 국내에이전트로서 'A.co.kr' 도메인 등록, 사용하던 중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자, B는 'B.com'을 공식 웹사이트로 사용하면서 위 'A.co.kr'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B가 경쟁업체면서도 'A.co.kr'을 계속 사용하자 A는 법원에 '도메인 등록이전 청구'소송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는 'A.co.kr'이 B사의 도메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혼동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2. 사건의 쟁점
B가 처음에는 적법하게 'A.co.kr'를 등록하였다가 경쟁업체가 된 후에도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였습니다. 도의적으로도 문제지만, A이름 도메인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도메인을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하는 행위인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도메인이름등을 등록ㆍ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등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유 또는 사용의 의미 및 '부정한 목적'의 판단시기
인터넷주소법에서 말하는 '보유'란, 등록된 도메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이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16199 판결).
더불어 ‘보유 또는 사용’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보유, 사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정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 '부정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은 종합적입니다(아래 목록 참고).
단순히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 ‘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②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③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④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⑤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⑥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⑦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⑧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64836 판결 등 참조),
5.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A에게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있음
A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고 직접적인 관련성도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겠지요?
(2) 부정한 목적 인정!
법원은 B의 부정한 목적도 인정하였습니다.
① 에이전트 계약 종료로 A의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도메인이름을 B의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면서 A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한 점,
② 이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점,
③실제로 A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 위 사실이 영향을 미친 점
등 종합적 이유를 들었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B가 등록 당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6. 위 대법원 판결의 의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의 이름과 동일,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어떤 것이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볼 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부정한 목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8가지 요건을 전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저변에 흐르는 목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이 쌓아놓은 브랜드에 무임승차하여 이득을 얻거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브랜드 도메인이름을 거래하려는 행위를 막는 것이 그 목표로 보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초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때 부정한 목적이 없고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브랜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랜드 회사에 일종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7. 나가며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의 존재를 감안하면 우리 법률은 도메인을 준공공재로 취급하는 모습닙니다.
인터넷주소법 제1조
이 법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주소자원의 안정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사회의 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도메인 등록자라고 하여 기간 제한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원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고, 도메인 등록·보유·사용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도메인 말소, 이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변호사 남중구
당신을 그것의 도메인 관련 정보 감사 하십시오. 그것은 나를 위해 너무 새로운 지식이 야.
감사합니다^^
20년 부터 이문제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어쩔때는 왼쪽으로 어떤때는 오른쪽으로 들어주고 케이스바이 케이스 특히 닷컴 닷넷은 즈그들 맘대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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