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니 ........

in #kr6 years ago

삶의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하에 있어야 하며 좀 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이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은 신념이어야 한다(?)

그리고 병역거부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거부자의 성장환경, 가정환경, 학교생활,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랍니다.
응????????
이게??????
법리를 다루는데 이리 모호한 잣대로???????

답답합니다. 이제는 군대 빠지기 참 쉽겠습니다.
어릴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빠질 수 있는것아닌가요?
그리고 개개인의 신앙의 확고함을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것이가요?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척 봐도 이건 너무 한것 같네요.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찬란한 20대를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되지도 않는 잣대를 가지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결하다니 재판부는 군대가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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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논란중인 사건이죠.. 이제 아들낳으면 저 종교부터 갖게 해야하는게 아니냐 하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던데요 ㅎㅎ
보클하고 갑니다~!

그러게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정말

그러게 말이에요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

ㅎㅎ 그러게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모병제를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 고조선부터 이어온 징병제의 종말을 보는 ...

옳습니다 옳으신 의견입니다. 명백한 헌법위배입니다.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심도 없는 1인이라, ....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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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저 종교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듯 싶네요.
판례를 만들었으니 모든 종교가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획득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가 자신의 신앙을 기준으로 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특정 종교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가 모든 종교에 적용될 거라 생각되네요.
이제 목사님, 신부님, 스님만 잘 만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게요. 법이 이래되 되는건지 참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가는 사람 바보 만드는 판결이네요.

네 정말 답답합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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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큰실수 하는거죠. 하지만 우리같은 국민들의 신념이 있기에 나라가 버텨내는가 봅니다. 이제 법원의 수준이 국민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명백한 실수 입니다.

분명 논란의 여지가 많을 판결이라 봅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어떨지 걱정이네요
보클하고 갑니다~

그러게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보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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