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주택의 부수토지

in #kr3 years ago

IV. 주택의 부수토지

  1.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흐름도

주택부수토지.png

  1.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요령

(1) 1단계 : 사실상 용도가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확인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과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컨테이너는 [지방세법]에서 규정 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 건물의 부속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구분합니다.
  • 1동: 건물의 주요구조부가 하나로 일체가 되어 분리될 수 없는 독립된 건축물 전체를 말함(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1채, 상가건물 1동 등)
  1.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 1구의 주택: [1구의 주택]이라 함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봄( ○○아파트 101호, ○○연립주택 203호, 다가구주택 301호 등)

주택구분.png

  1.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봅니다.

(2) 2단계: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인지 확인
“기간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를 참조할 것

(3) 3단계: 주택정착면적에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일정기간동안 기준면적 이내인지 여부확인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다음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합니다.

주택부수토지 배율.png

다음에는 별장의 부속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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