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일상생활 속 상식 [민사 재판]View the full contextjaytop (68)in #kr • 8 years ago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을 읽다보니, 온라인거래? 등으로 몇십만원짜리 떼어먹은경우 소송걸어봤자 복잡하고 손해만 된다는거죠?
온라인 거래로 즉 물건이 아닌 게임아이템인 경우 그 시세를 명확하게 증빙할 자료가 없으므로 손해보상 청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