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history> 김영삼 5부 "노동법 개악(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

in #kr7 years ago

김영삼 5부 노동법 개악(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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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26일 지금의 자유한국당인 신한국당에 의해 말도 안 되는 노동법이 날치기로 7분 만에 통과 되었습니다.

이 날치기와 함께 다사다난 했던 문민정부의 몰락이 시작되었죠.

정권초기 말도 안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YS는 사실상 IMF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노동법 날치기로 인해서 민심에게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심지어 동교동계의 많은 사람들 조차도 고개를 내저었던 노동법 날치기 통과….

과연 그 노동법 날치는 무엇일 잘못 된 법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날치기된 노동법은 재벌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YS도 재벌이 우선이 되는 노동법을 통과시키는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논란이 됬던 노동법안들

  1. 정리해고제
    : 필요한 경우 노동자 회사에서 원하는 만큼 해고가 가능하며 이때 항의나 저항하는 건 불법이 되어버림. 저항하게될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20~33억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유가 이법때문입니다.)

  2. 변형 근로 시간제

  3. 대체근로제
    파업을 못하도록 대체 인력을 넣는 것으로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하청회사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실상 한국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노동자 분들이 하청이므로 없어졌다고 볼 수 가 없습니다.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단체 행동권을 없애 버린 법이죠.

  4. 제삼자 개입 금지 (현재 없어짐)

  5.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그많은 기업들은 국회에서 로비를 하고 심지어 도의원 시의원에게 로비를 하는대 노조에게는 정치활동을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6. 연차휴가 상한제
    연차휴가는 30일이 넘을 수 없다는 법입니다. 지금은 일정 부분 풀려있습니다.


심지어 노동운동을 했던 김문수와 이재오도 당시 날치기 통과를 도와주었죠.

당시에 노동계에 막대한 파장을 주었고 이때 만들어진 노동법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실 YS가 노동법을 개정 할려고 했던 이유는 과거 개발논리에 맞게 재정되었던 노동법을 좀더 선진국화 시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개정을 처음 의논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박세일 사회복지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던 시작이 왜 저리도 잘못된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역시 당시 한국의 경제사정을 한 가지이유로 들수 있습니다.

1996년 여름을 기점으로 한국경제상황은 무척이나 심각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YS는 재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벌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노동법을 개정하려고 했습니다.

1996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없었던 파견제도도 정리해고가 생기고 현재 가장 큰 취업문제중에 하나인 비정규직이란 말도 당시부터 생겨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친 법이 바로 1996년의 노동법이었고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은 날치기로 통과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1996년 12월 26일 오전6시 버스를 동원한 신한국당의원들 154명은 단체로 국회본회의장으로 이동 단 7분만에 날치기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노동계 총파업.PNG

당연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전 사업장 총파업을 지시했고 이 파업은 무려 한달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헌재에 재출된 노동법 날치기 무효 헌법소원마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리는 판결을 내고 맙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 가격 선포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리죠.

지금 헌재가 박근혜 탄핵 이후 많은 신임을 얻기는 했지만 몇 년 전만해도 현재무용론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쓸모 없고 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3월 10일 마침내 여야는 단일안을 만들어 냈고 이 재개정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투쟁도 일단락되었지만 이 노동법 날치기로 인한 파업의 손해는 자금만치 생산차질액 2조, 수출차질액 3억 3500만달에 달했습니다.

젊은 날에 소녀노동자를 위해서 싸웠던 YS는 우습게도 대통령이 된 후 정권의 마지막에는 노동자가 아닌 재벌과 권력자들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공과 과가 있지만 노동법 날치기 사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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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도 있었군요...
블로그에 좋은글들이 많아서 팔로워 하고 갑니다 !
괜찮으시면 맞팔 부탁드릴게요 ㅎ
편안한 밤 보내세요 :)

네~~~감사합니다~저도 맞팔 했습니당!!

헌재무용론의 근거 중 하나로 생각나는게 수도이전 위헌 건이군요..

헌재무용론 참 답도 없었죠. 헌법최상위기구가 참 말도 안되는 짓을 여러번 했어요.

개헌하면서 헌재 판결들도 참고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하위법령으로 정한다를 명시하든지..

진짜 예전에는 말도 안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도 안되는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되새겨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 잊어 버려 되풀이 되는거 같아요 ㅜㅜ

ㅜㅜ 정말 열심히 기억해야 합니당

이런 역사를 기억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넵 개개인의 기억과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짱짱맨 태그 사용에 감사드립니다^^
존버앤캘리 이번편은 왠지 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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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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