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인하,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유지, 롯데그룹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신용도 강화

in #kr2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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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3.00%로 인하,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유지, 롯데그룹 롯데월드타워 담보로 신용도 강화

2024-11-29 오늘의 날씨와 경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1.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29일에도 오후 1시(한국시간 30일 오전 3시) 조기 폐장합니다.
    S&P500 5,998.74(-0.38%), 다우 44,722.06(-0.31%), 나스닥 19,060.48(-0.60%), WTI 68.72(-0.07%), 달러인덱스 106.08(-0.87%), 금 2,639.90(+0.71%), VIX 13.90(-1.42%), 비트코인 133,109,000원

  2. 1400원에 육박하는 원·달러 환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했습니다. 1400원이라는 환율의 특정 수준을 두고 경제 위기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연말까지 환율은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이는 국내 증시의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3.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것도 3개월 더 연장합니다.

  4. 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롯데그룹이 해외 부실면세점 철수 검토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롯데케미칼은 그룹의 핵심 자산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권의 보증을 받아 신용도와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채권 발행 시 계약에서 정해진 특약 재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빌린 돈을 즉각 상환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롯데그룹은 6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은행의 보증을 받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조건으로 채권자들과 협의해 특약 사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호텔롯데는 현재 1조1천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정비 절감을 위해 월드타워 내 호텔 영업 면적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보유 자산을 재평가하여 7조6천억원 규모로 부채 비율을 대폭 낮출 예정입니다.

  5. 정부가 대량문자 전송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고 방치한 이동통신사나 문자중계사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스팸 신고가 올 상반기에만 2억 1천만 건이 접수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불법 스팸 발송자의 부당이익 몰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등의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6.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하며, 지난주(-0.01%)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은 0.4% 상승하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전주보다 0.02%P 줄어들었는데요. 강남과 서초, 용산, 성동 등 그동안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지역은 여전히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보다 줄거나 비슷했습니다.

  7.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현장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내 QR 인증만으로 정부지원금과 같은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중 CBDC 기반 예금토큰을 발행하고, 이를 활용한 바우처(교육, 문화, 복지 분야 등)의 상용화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8.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하나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도수치료 등 과잉 공급되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올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에 고정된 가격이 생깁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동반될 경우, 환자 부담은 현재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이 비급여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과도하게 진료하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를 모두 줄이겠단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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