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안녕하세요 @hyunkyuiii 입니다.
몇년만에 steemit을 시작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이런일 저런일 하다가 어느새 공인중개사가 되어있네요.
공인중개사를 하다보니 매매 전세 월세 분양까지 다양하게 중개활동을 하고 있죠...
요즘엔 분양쪽 일을 서브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간단히 글을 써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생활형 숙박시설은 흔히 레지던스 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숙박업은 일반적으로
일반형
생활형
두가지로 구분되어있는데 이중에 생활형이 바로 생활형숙박시설 입니다.
일반형과 생활형의 차이는 주방시설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일반형 = 모텔,여관,호텔
생활형= 주방이 있는 호텔객실
생활형숙박시설은 말그대로 숙박업이기에 수분양자들은 숙박업을 하기위해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오피스텔이랑 다를게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한 차이점이 있다는걸
알수있는데요!
생활형숙박시설을 보면
개별등기 / 전입신고 / 숙박업등록 / 취사 및 세탁 이 전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 호텔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의 단점 부터 살펴보면
1.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세가 4.6% 적용됩니다.
1주택의 경우 1~3%에 비하면 높은 취득세가 부과되죠.
2.주택이 아니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없기에 대출시 금리가 높을수있죠.
3.학교근처에 건축할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주변에 숙박시설 건축이 어렵기에 주변에 학교가 있다면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올수 없습니다.
4.전입신고 시 주택수에 산정될수도 있다.
케바케 이긴하지만 전입신고를 해도 주택수에 산정안되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5.지방 생활형숙박시설(ex.호텔인데 취사가능한 호텔)
지방의 호텔들도 요즘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호텔 객실을 소유할수 있고 확정수익 몇 %를 준다 이런경우가 많고 확정서도 써준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지방 관광지에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위탁사 문제로 소송중인게 90%정도라고 할정도고
확정수익자체가 법적으로 보장받는게 아니다보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럼 생활형숙박시설의 장점은
1.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1가구 2주택만되도 종부세나 양도세가 부담이 되지만 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다보니 오피스텔 투자하시던분들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2.대출규제가 없다.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담보대출을 못받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않다보니 사업자대출은 가능합니다.
LTV,DTI규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것도 간단히 보면 주택이 아니기에 종부세 대상이 되지않죠
4.청약통장 필요없고 전매도 자유
청약통장없이 분양 가능하고 전매도 등기전까진 무제한으로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보통은 주택수에 산입된다고 하지만
위탁사를 끼고 숙박업을 영위할 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에도 여러현장이 있지만 제가 진행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링크타고 구경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