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2019년부터 적용되는 혜택 정리
2019년부터 달라지는 국민 건강보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납부 금액은 전체적으로 인상되며.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인상 됩니다.
인상되는 보험료만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요약해 볼께요.
- 치료와 관련된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험적용합니다.
- 상급 병실 이용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 4인실까지였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합니다.
- 간호간병서비스 통합확대되어 가족 간병이 부담이 줄어듭니다.
- 중증 치매의료비 본인부담비를 10%로 인하합니다.
- 65세 어르신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 비용을 50%에서 30%로 인하합니다.
- 어린이 의료비 부담을 15세까지 확대하며 본인 부담율을 5%로 인하합니다.
- 여성 난임 및 부인과 초음파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장애인 보조기구 비용등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건강보험 혜택을 미리 체크 하셔서, 할인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12월에 하려고 했던 치료를 1월로 조정하는 것도 바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내년 오늘까지 꼭 웃을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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