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보험
중고차를 구매할 때 필히 성능보험 가입 함이 현명하다고 알립니다. 요즘은 중고차 딜러들이 성능불량 책임을 회피? 하는 수단으로 자동차 성능보험을 구매자에게 권하는가 봅니다.
헌데 그 비용은 일방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기에 "성능에 대한 이상 유무는 판매자가 확인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라고 반문 했더니 비용을 딜리가 부담해 주더군요.
그렇게 하는게 합당하고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출고된 차량이 주행중에 시동이 꺼지는 긴박한 상황을 경험했는데요. 당황해서 지인의 카센터로 가려고 했다가 마침 성능상태점검을 했던 기억과 성능보험이 생각 나더군요.
이 기회에 정확히 알게된 것은 1개월 2천킬로미터 내에서 보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4월 8일 등록이고
Km 초과하지 않아서 진행하게 되었구요.
저는 메리츠화재에 가입되었는데요.
아래 내용대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지금이 점심시간 이라서 1시까지 기다리는 중이네요.
[Web발신]
[메리츠화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보증보험 서류 안내]
■ 하단에 “모두 보기"를 눌러 모든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안내서류 도착시 보험접수 및 보증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재사항 및 기재위치: 자동차등록증 상단에 [ 전화번호, 차량증상, 점검받으실 지역 ]을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미기재시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시 순차적으로 접수하여 접수번호 및 지정업체를 문자로 발송됩니다.
준비서류 보내실 곳: ★ FAX 0505-021-5409 ★
- 자동차등록증 [ 좌측상단에 전화번호, 차량증상, 점검받으실 지역 반드시 기재 ]
- 고객님 명의로 이전된 등록증
- 중고차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앞,뒤면 2장(서명 누락시 접수가 불가)
- 성능상태 점검자의 공식 직인 및 날인
- 성능상태 고지자(매매상사)의 공식 직인 및 날인
- 매수인의 날인(점검지 확인한 날짜와 서명)
- 양도증명서(업소보관용 / 매도인, 매수인용은 불가)
- 관공서 신고용 서류로 판매자(매매상사, 딜러)에게 요청
- 각 서명란에 서명,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험가입증명서
- 서류가 없는 경우 판매자(매매상사, 딜러)에 문의
- 차량번호, 차대번호가 공란인 경우 기재 요망
자동차(책임보험)보험 가입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지정업체 또는 FAX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성능상태 점검 보험 유의사항
- 고객의 임의적인 수리나 분해에 대해서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 접수번호를 가지고 안내된 지정업체로 방문하여 점검하십시요.
- 보증항목은 보험가입증명서 [ 보증범위표 ] 를 참고하세요
- 성능기록부에 누유/누수/불량 표기와 특기사항에 표기된 부품은 보증이 불가합니다
- 주행거리 2,000km 초과, 인도일로부터 30일 경과되는 경우 보증처리가 불가하며, 인도일로부터 30일이내 보험사가 안내한 점검업체에 입고하여야 합니다
- 중고차 보증수리는 재제조품 부품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신품교환시 차액은 고객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현재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은 촬영후 추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위 내용중에 3번항의 양도 증명서는 매매상사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이 있네요.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서 보증되는 기간이 짧지만 이나마 있어서 다행입니다.
서비스 기간이 남은 차량이 아닌 이상
중고자동차 성능보험은
거래시 필수라고 알립니다. ^^
비가 종일 내릴것 처럼 보도 되던데
비는 그치고 초여름 날씨네요.
더 넉넉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