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 "공식"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 및 매도호가 제출" ... 이거 2개만 해도 법에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써놔서 신기합니다.
저도 이 "공식"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 그리고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 및 매도호가 제출" ... 이거 2개만 해도 법에 걸릴 것 같은데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써놔서 신기합니다.
저도 발표문 읽고서 '예상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인정했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더 숨기는 것이 의미가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유동성 공급', '매수 및 매도호가 제출'이란 용어를 곱씹어 보면 이 용어가 그리 쉽게 읽히진 않겠단 생각도 들더라구요. 실제로 기사들 몇 개 읽어보니,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용어들이 많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