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공부]영세사업자지원 서비스와 보안카드 만들기

in #kr6 years ago

프리랜서로 낸지 얼마 안되서, 요즘 세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렵네요)
우선 저는 디자인업이므로 [서비스업]이고, [일반사업자]에요.

사업자 등록하면서 알아보니, 여기저기 물어물어 하는 것보다 확실한 것은 세무사를 쓰는 것 이라고 해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횟수당 금액을 내는 식으로 가능 할 것 이라고 해요. 장부를 기장하는 것도 일정 매출금액 이상 의무기때문에 저에게는 해당사항은 없었죠.

저는 사업에서도 뉴비이기때문에 매출금액도 적으니, 처음은 이것저것 셀프로 해보는게 더 좋을 거라는 조언을 받았어요.

조언은 영세사업자 지원단에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에서 멘토로 연결된 세무사분께 말씀들었어요. 사업준비하면서 한 3곳 정도 세무사분들과 연락해봤는데 지원단통해서 연결되신 분이 가장 친절하셨어요.(ㅜㅜ)
일단 통화해본 세무사분들은 대체로 너무 바쁘신 상태인지, 전화를 엄청 번거로워 하시더라구요.

일단 행동하자는 생각으로 우선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나니까, 모르는게 한가득인 상태라 여기저기 알아보다 국세청의 [영세사업자지원단]이라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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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제보로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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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지원단 서비스에 대한 것이 가장 크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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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업에 있어서도 초보,뉴비이기 때문에 창업자 멘토링에 신청을 했어요. 사실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있는 특별한 제도는 아니고, 무료로 자원봉사차원의 상담을 멘토로 지정된 담당 세무사분께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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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경비 처리 사항 및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하면서 부딪쳐야 할 것 같아요. 메일이 가장 편하다고 하셔서, 메일로 질문드리고, 답을 받았어요. 꽤 자세하게 풀어써주셔서 이해하기 편했어요.
어떤 것은 처리되고 어떤 것은 처리가 안되는지 여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에 연관된"이라는 차원에서 해당성을 판단하는 것부터 익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국세청 전화번호인 126에 전화하면 항상 들리는 안내 멘트인 "전화상담으로 진행된 것의 법적 책임 없다"는 내용은 뭔가 걱정되고, 불길했죠.
안내 및 상담이 틀려도 실무를 처리한 내 탓인 것! 사업의 세계는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어쨌든 창업자 멘토링에 지원을 했고, 몇일 지나니까, 접수가 완료되있다고 떠있었죠. 그런데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역시 헛점많은 공무의 세계ㅎㅎㅎㅎㅎㅎ)

멘토로 지정되신 담당 세무사분의 전화번호를 문자로 안내 받았을 뿐이에요.
세무사분께 여쭤보니 "2건의 세무상담을 해드린다"라고 하셨는데, 전화와 메일로 각 1건씩 2건을 모두 소비하였죠. 그 횟수가 매달인지 매주인지 매해인지 궁금했는데, 관할세무서에선 그런건 없다고하셔서, 나중에 멘토분께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2차 안내가 없는 관계로 물어물어, 자세한 상담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 전화 : 126 -> 3 -> 1 -> 민번or사업자번호

사이트에 적혀있는 것처럼 1:1로 맞춤 멘토링이 '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멘토로 지정되신 세무사분께 필요한 만큼 "질문 및 상담"을 "메일 또는 방문 or 전화(잘 안받을 수 있음)"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Q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필요한 만큼 질문하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횟수나 기한은 없으나, 세무사분이 전화는 잘 안받을 수 있어요.
Q 사이트에는 최장 1년5개월 까지 가능하다는 기한제한이 쓰여있는데 기한제한이 있는 것 맞나요?
-네
Q창업자 멘토링 기한이 종료된 후에 추가로 세무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종료후 추가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대략 통화한 내용이에요.

세무사분께 받은 첫 멘토링은 개인사업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변의 만고의 진리를 전해듣는 것으로 시작 되었지만요.

제가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세금계산서였어요.
사업자 등록 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인인증서(유료4,400원)"를 쓰거나, 관할세무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무료)"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보안카드는 사업자를 등록하고나서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알게되어서 세무서에 다시 방문을 했어요.
개인납세과로 올라가야해요. 사업자 주소지에 따라서 1과, 2과 등으로 나뉜 곳에서 맞는 곳으로 찾아가면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신분증을 들고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라는 것 써서 내면 되요.

이 안내도 없어서, 1층 안내데스크에 물어봤더니 민원실로 가라해서..갔더니 2층 개납세과로 가라고 ..ㅜㅜ 정말 안내가 불친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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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류는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구비되어있으니까 신분증 챙겨들고 방문 하시면 되세요.
서류를 작성하면 바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2시간후부터 가능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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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이트에 개인으로 로그인후에 세금계산서를 처리하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뜹니다. 은행 보안카드 쓰듯이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어요.

보안카드는 모바일 앱에서도 사용 가능 하다고 해요 :)

다음에는 세금계산서를 모바일앱에서도 처리 해봐야겠어요.

공부할 겸 책도 하나 샀는데, 동생(경제학도)에게 물어보니 세법개론을 보라고...(세법개론은 책이 아니라 흉기에요.)
무의미한 충고는 건너띄고, 그나마 기초적으로 보이는 책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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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른 이유는 봉인되어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샀어요.)
요즘 일하느라 정신없어서 공부할겸, 세무관련된 걸 조금씩 올릴까 해요.
열자마자 폰트를 보고 후회하였죠. (폰트가 마음에 안들었어요!!)
그래도 기초는 될 것 같으니 꼼꼼히 읽어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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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뭔가를 알고 싶다면 책. 진리죠. :))
소득세 1억 가즈아 !

책도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 어렵더라구요~
공부할수록 세금 어렵고 막 그러네용 ㅋㅋ

폰트가 궁금하네요.
sharehows 태그를 사용해보세용.
고생이 많구려~

음 놑북에서 로그인해서 작업한건데 폰트가 뭔가 다른가??

ㅎㅎ 책의 폰트 ㅋㅋ 후회했다기에

아 ㅋㅋ 내가 별로 안좋아하는 폰트인데ㅡ 음 옛날 교과서나 문학전집같은데서 봤을거같은? ㅋㅋㅋ

Ninge artha agbe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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