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시 알고있어야 할 상식

in #kr7 years ago

전세계약 해지 통보 & 묵시적 갱신에 대한 내용 정리

  •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 6개월 ~ 1개월 사이에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혹은 계약 연장 관련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
  • 세입자의 경우 이사 갈 생각이 있다면 전세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세입자가 이사 갈 생각이 없는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정해진 기간 내에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자동 2년 연장 계약되기 때문. 집주인이 기간이 지난 후 세입자에게 연락하여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관련 법규 상 불가함. 이 경우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한다.
  •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세입자는 최대 2년간 추가로 전세로 거주할 수 있고 중간에 이사 가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단, 효력은 3개월 뒤 발생하며 세입자는 3개월 뒤 이사 갈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생기고 집주인 마찬가지로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관련 법은 아래와 같다.
    6조.png
  •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일 전 이사 갈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것이 통상적이다. 단, 묵시적 갱신 이후의 경우 세입자가 언제 이사 가던지 상관없이 집주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해야 한다.
  • 법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지 위의 모든 내용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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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글 잘 읽고갑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freer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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