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IP BLOCK#12_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블록체인 특허1
블록체인을 구현하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유명한 블록체인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많은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러한 소스코드를 변형하여 실험적인 블록체인을 만들거나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또는 이러한 소스 코드를 이용하여 스캠 프로젝트들도 발생합니다.
또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Github에 소스 코드를 올고, 사람들은 Github에 올린 소스 코드를 가지고 해당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경우,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특허권에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블록체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 특허권의 문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s://github.com/ethereum/wiki/wiki/Licensing
이더리움 오픈 소스의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위의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오픈소스는 3부분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라이센스로 규정됩니다. 라이센스는 아직 확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The Core, The Application, The Middleware
코어(The Core)
이더리움의 코어는 컨센서스 엔진(the consensus engine), 네트워킹 코드(the networking code) 서포팅 라이브러리(libethereum, libp2p, libdevcore libdevcrypto, libethcore, libevm and libevmface)입니다.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은 최대한 자유로운 라이센스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더리움이 많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기를 원하고, 코어 부분의 개작, 추가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유로운 라이선스로 인한 개발 제약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MIT 라이선스, MPL 라이선스 또는 LGPL 라이선스가 이더리움 코어 부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라이센스을 통해 이더리움의 코어 부분은 많은 상업적인 영역에서 오픈 소스 또는 클로즈드 소스(closed)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들웨어(The Middleware)
이더리움의 미들웨어는 자바스크립트 기반 web3.js(Javascript-based web3.js), 웹쓰리 라이브러리(webthree libraries) 및 eth(커멘드 라인 클라이언트)입니다.
이더리움 미들웨어는 Affero 라이센스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라이센싱을 통해 미들웨어 부분에 대한 자유로운 개발은 가능하나 벡-엔드 통합,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을 위하여 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커뮤니티 상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The Application)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은 솔리디티 컴파일러(libsolidity, solc), AlethZero, Mix를 포함합니다.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은 GNU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GNU General Public license)로 배포가 될 예정입니다. 아마 GPL 3.0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은 프로그램의 성격 상 클로즈드 소스 형태로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GPL 3.0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이더리움의 어플리케이션 오픈 소스를 자유롭게 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코어 부분은 이더리움 재단의 선택 및 개작자의 선택 에 따라 클로즈드 소스로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개작자의 선택의 여지 없이 오픈 소스로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부터 코어, 미들웨어,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 라이선스 각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CM특허법률사무소
김시우 변리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