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ㅎㅎ 의약학 관련 이야기를 써주셔서 매우 흥미롭네요ㅎ 말씀하신대로 제약회사 특허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전국민보험에 관여가 되어있어서 다소 정책적으로 카피약 사용을 조장하는 것이죠. (약국에서 정품대신 카피약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준다던지..) 사실 약 개발이라는게 하루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각종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오리지널 회사에 그만큼의 보상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경제의 논리에 따라 후려쳐야하는 상황이라.. 여러모로 복잡한 생각이 들게하는 부분입니다..
@환영해
맞습니다. 어렵게 개발하고 임상을 거친 오리지널사의 권리는 분명히 보호되고 장려돼야 하는데, 현재 한국의 제약 주체들은 여러가지 셈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가지 정의의 충돌이죠. 이번 사례에서 "형평성"에 관해 비전문자로서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특허 만료에 가까운 시기에는 제네릭에 조금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까운 시기"가 과연 언제인가는 감히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댓글과 보팅, 홍보 정말 감사합니다. 패밀리닥터님의 포스팅들을 보면 재능이 많으신 것 같아 부럽습니다. 분발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