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팀잇] 스팀잇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 [easysteemit] : @lawyergt

in #kr7 years ago (edited)

글 : @lawyergt
대문&그림 : @carrotcake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팀잇에 포스팅할 때 유의해야 할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스팀잇과 저작권


스팀잇에 포스팅한 글은 7일이 지나면 삭제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록을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만약 그 포스팅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문제는 다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데(저작권법 제123조), 스팀잇에 한 번 올린 글은 영구히 박제되어 저작권 침해를 정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물론 형사책임에 있어서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침해행위가 (극단적으로 말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렸음을 뒤늦게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되돌릴 방법 역시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저작권의 기본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복제권,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그 저작물에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즉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i)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ii)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단, 형사책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아래에서는 스팀잇을 이용하면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사례와 함께,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유형별 저작권 침해


가. 사진과 저작권


남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쓰면 저작권 침해일까?

스팀잇에 글을 쓰다보면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들을 올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올린다고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저작물만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하면서, 단순한 제품사진이나 상점의 실내사진 등 “누가 찍어도 동일한 사진이 나올 수밖에 없을 때”에는 그 창작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사진은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 비록 위 제품사진에 원고의 창작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와 같은 창작의 정도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다만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라는 것은 다소 애매한 개념이므로, 나는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법원에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생각 없이 제품 광고에 이용한 업자에게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2016가단5138223).

사진을 이용하는 안전한 방법: CC0 이미지

결국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i) 촬영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허락을 받거나, ii) 촬영자가 사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한 사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가운데 두 번째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인터넷에는 촬영자가 ‘마음대로 쓰세요’ 하면서 올린 사진들이 있는데, 이를 ‘CC0(Creative Commons Zero)’ 이미지라고 합니다. CC0 이미지들은 출처를 표시할 필요도 없고, 영리 목적 사용도 가능합니다. 스팀잇에 사진을 올릴 때 이러한 CC0 이미지를 활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CC0 이미지들을 모아놓은 대표적인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신문기사와 저작권


원칙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을 신문 기사를 통해 접하는데요. 신문 기사 역시 해당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퍼오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는 해외 신문기사를 그대로 번역하여 올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7조 제5호), 이는 간단한 사건•사고기사, 부음과 같은 아주 단순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인가?

결국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범위가 중요할텐데, 관련하여 법원은 연합뉴스의 일부 기사에 대하여 "사실이나 정보를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보았으나(2004도5350), 동아일보 기사를 무단 전제한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문기사를 저작물로 인정, 640만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객관적 사실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간추린 소재를 내용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택한 구성 및 배열 방식, 어투, 어휘 등을 사용해 표현돼 있거나 작성자의 평가, 예상, 전망 등이 반영돼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서울서부지법 2007.1 1. 29. 선고 2007나334 판결)".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방법

결국 육하원칙에 따라 객관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는 기사(간단한 사건/사고 기사 등)는 자유롭게 퍼오셔도 무방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무단 전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중에 해당 언론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경우 꼼짝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험이 있을뿐더러, 해당 기사를 정성들여 쓴 기자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인데요.

실제 2008년 개인 블로그에 한 건의 기사를 무단전제한 치과의사 A씨에게 10만원의(2013가단212558), 2013년 네이버 블로그에 두 건의 기사를 무단전제한 개인사업가 B씨에게 50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이 각 인정된 바 있습니다(2013가소6000300). 무단 전제한 기사 한 건당 10만원 ~ 25만 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셈입니다.

만약 스팀잇에 소개하고 싶은 신문기사가 있다면,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설명글, 혹은 해당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기재한 일부 문단만을 추려 가져온 뒤 해당 기사 링크를 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 불법콘텐츠 링크와 저작권


링크와 저작권

인터넷을 하다가 무한도전-토토가3 HOT편을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이를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면 추천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스팀잇에 해당 동영상을 링크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베디드링크와 저작권 침해

현재까지 법원의 입장은, 단순히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의 url을 소개하는 “단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해당 화면에서 직접 해당 동영상이나 음악 등 파일이 재생되도록 하는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http://www.youtube.com 이건 단순링크이고,

이런 건 임베디드 링크입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스팀잇에서 바로 재생되죠.

실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외에 불법으로 업로드되어 있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재생 링크(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링크해놓고 광고를 유치한 업자들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고 보아 프로그램당 1,100원을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2016나2087313).

한편, 다음 TV팟에 불법 업로드되어 있는 한글2007 강의동영상을 본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퍼간 A씨 역시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재판에서 법원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나, 위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6고정405). 달리 말하면, 만약 A씨가 그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유죄라는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 잘못 퍼갔다가 전과자가 될 뻔 했던 것이죠.

한 줄 요약

만약 제가 불법 업로드된 무한도전 토토가3 HOT편을 제 스팀잇에 임베디드 링크한다면 저는 법원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불법콘텐츠를 함부로 링크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 Youtube와 저작권


Youtube 동영상과 저작권 침해

그렇다면, 불법콘텐츠가 아니라 원저작자가 Youtube에 적법하게 올린 동영상을 임베디드링크 방식으로 가져오는 것은 어떨까요? 아직 이에 대해서는 판례도, 명확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글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침해가 문제된 사안들에 대한 법원의 다음과 같은 판시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Youtube 동영상을 "약관에 의한 이용 방법의 한도"내에서, "저작권자가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에서 사용자의 콘텐츠를 임의로 사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피고 등이 자신들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원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원고가 예상하거나 허락한 범위를 넘는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Youtube의 이용약관

유튜브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Youtube 콘텐츠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Youtube 동영상을 올려놓고 그 페이지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약관 4. D.)

다만, YouTube에서 획득하지 않은 다른 자료가 해당 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자료가 위와 같은 광고 판매의 근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서 Embeddable Player를 통하여 YouTube 비디오를 상영하는 것은 허용됩니다(약관 4. E. 및 4.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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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FAQ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블로그에 일반적인 광고가 있는 경우라도 Youtube 동영상을 퍼갈 수 있지만, Youtube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의도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용약관이 적용되어 마음대로 퍼갈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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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을 퍼가는 방법

한편, Youtube 이용방법 안내에 따르면 소스코드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동영상을 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유튜브 조회수로 집계되고, 원저작권자가 광고수입도 얻게 될 것입니다(물론 해당 유튜브 주소를 올리는 단순링크는 당연히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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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Youtube 동영상을 업로드할 땐 이와 같은 퍼가기를 금지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결국 퍼가기가 허용되어 있다면, 해당 동영상을 이용약관에 부합하게 퍼가는 것에 대한 저작권자의 묵시적인 이용허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팀잇에 Youtube 동영상을 퍼오는 방법

스팀잇에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고를 판매하는 것과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스팀잇에 Youtube 동영상만 딸랑, 그것도 대량으로 퍼와서 이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약관에 의해 허용되는 이용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Youtube에 대한 (보상의 근거로 충분한) 가치있는 감상이나 설명, 혹은 다른 자료 등과 함께 그 동영상을 소스코드 붙여넣는 방법으로 임베디드링크하는 것은, 그 동영상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가급적 공식채널을 이용해야겠지요), Youtube 이용약관에 부합하는 공유방식으로서 원저작권자 역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최근 "유투브가 허용한 공유방식, 소스코드 등을 복사해서 연결하는 것은 유투브 이용약관에 부합합니다. 다만, 동영상이 무권리자에 의해 올려진 경우 이를 공유하면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링크).

만약 스티미언들에게 정말로 소개하고 싶은 Youtube 영상이 있는데 위와 같은 약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게시할 때 보상거부를 클릭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 글과 저작권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이 올린 글들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 역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필명 미네르바가 올린 글 278개를 개인 사이트에 동의 없이 퍼간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마 A씨가 글을 퍼갈 때에는 본인이 전과자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네르바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위 글들을 올렸다고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 글들을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 글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이를 넘어 타인이 위 글들을 복제 • 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이 위 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미네르바가 게시한 글들을 위와 같이 복제 • 배포한 행위는 미네르바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행위로서, 달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면 미네르바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

물론 스팀잇의 리스팀 기능 등을 이용하여 글을 공유하는 것은 글을 쓴 사람이 사전에 예정하고 허락한 이용방법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A씨와 같이 원저작자가 허락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글을 가져오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회성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글을 복사해 스팀잇에 올려 수익까지 얻는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소개하고 싶은 타인의 글이 있다면, 원저작자의 사전동의를 얻거나, 혹은 신문기사처럼 그 내용을 일부 소개한 뒤 링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바. 영화 스틸컷과 저작권 (공정이용)


저작권과 공정이용

스팀잇에 영화 후기를 쓰면서 장면 소개를 위해 스틸컷을 삽입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영화 스틸컷 역시 타인의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이기도 하지만,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역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하여 무조건 권리만을 강화한다면 저작물의 유통이나 이용을 제약하여 오히려 문화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스틸컷의 사용에 대하여는 다음 조항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즉, 영화 스틸컷과 같은 "공표된 저작물"을 " 비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 한다면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고 면책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공정한 인용인가?

위 면책규정이 있다고 해서 스틸컷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 면책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요.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 공정이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구 저작권법(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인용의 목적이 보도•비평•교육•연구에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인용의 ‘정당한 범위’는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이를 요약하면,

  • 위 면책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평"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영화의 스틸컷을 이용하여 비평 글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화의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된 내용과 분량이 과도해서는 안 되며,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예컨대 스틸컷이 해당 포스팅의 90%를 차지한다면, 이는 스틸컷이 오히려 주가 되는 것이므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비평이나 감상평이 양적•질적으로 주가 되어야 하고, 영화 포스터 등은 자신의 글을 보충•예시하는 부수적 용도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스틸컷을 보면 더 이상 원저작물(영화)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과도해서는 곤란합니다.

  • 그 밖에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영화 제목과 영화의 제작자 등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줄 요약

영화 후기를 올리면서 스틸컷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위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위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28조)은 영화 스틸컷을 포함하여 공표된 저작물에는 모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신문기사 등 역시 위 공정이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사. 타인의 얼굴을 스팀잇에 올리는 경우(초상권)


지금까지 스팀잇을 이용하며 유의해야 할 저작권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추가로, 스팀잇을 이용하면서 문제되기 쉬운 초상권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초상권을 침해한 자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실제 최근, 블로그에 올라온 인물 사진을 제품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업자에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100만원)이 인정된 바 있으며

"피고인 등이 사진 속 인물이 B임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2016가단5138223)

2014년 한 통신사에서 지역 축제를 보도하면서 행사장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고 당사자들이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사귀는 사이로 오해를 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각 40만원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함부로 공표할 권리가 없습니다. 스팀잇에서 한 번 게시한 글은 7일이 지나면 삭제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얼굴을 올릴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말이죠.

타인의 얼굴 사진을 스팀잇에 올릴 때에는 (이 사진을 영구히 삭제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면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등 처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었을 때 그 침해행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손해배상의 차원을 떠나 그 사진 속 주인공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지스팀잇] 목 차



  • 스팀잇 입문
    가입을 해보자 : @segyepark
    -비밀번호를 잘 간직하자
    -패스워드 관리와 LastPass를 써보자
    프로필 그림을 올려보자 : @forhappywomen
    -활동의 첫걸음은 자신을 어필하는 프로필
    첫번째 보팅과 첫번째 댓글 : @twinbraid
    -첫보팅을 하고 댓글을 달아보자
    첫번째 글 : @forhappywomen
    -introducemyself, kr, kr-newbie 태그를 달고 시작해보자
    -사진넣기
    태그와 메뉴를 알아보자: @familydoctor
    -kr과 new를 조합


  • 스팀잇 초보
    마크다운이란 @familydoctor
    -마크다운 프로그램에서 글을 써보자
    -마크다운없이 글을 써보자
    "보팅은 무한대?" "풀보팅이란?" @familydoctor
    -보팅파워, 보팅보상을 알아보자
    팔로우와 리스팀을 해보자 @familydoctor
    내 글에 mp3로 배경음악을 넣어보자 @familydoctor
    스팀잇에서 주의해야 할 저작권 문제 @lawyergt


  • 스팀잇 중수
    보상버튼을 클릭하여 보상을 받아보자 : @forhappywomen
    보상환전 머리말 : @twinbraid
    거래소를 알아보자 : @twinbraid
    블록트레이더로 스팀달러를 이더로 바꿔서 보내보자 : @twinbraid



위와 같은 목차 순서대로 글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많이 피드백해주시고 의견남겨주세요!ㅎㅎ 완결이 되면 pdf 파일로 스팀잇에서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실제 서적은 출판예정에 있습니다. 피드백 주신 것을 보완 수정하여 정식 책자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스팀잇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염원이 담긴 책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Hi, guys. We are making an instructional book for new steemit users. The book will be distributed for free in pdf file. It will be available in Korean and translated into other languages. Please support our project!


日本の皆様。私たちは新規steemitユーザー向けにガイドブックを作成いたしました。このガイドブックはpdfファイルで無料配布されます。始めは韓国語で提供されますが、順次日本語を含め他の言語に翻訳される予定です。今後とも私たちのプロジェクトをサポートしていただきたく存じます。


KakaoTalk_20180117_08485155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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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해

좋은 내용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안그래도 움짤같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법한 포스팅에 대해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출처를 잘 밝혀놓으면 괜찮을까요?

굉장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활동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허걱 지난번 포스팅 내려야겠네요 저작권이 무한책임이네요 무섭다 블록체인 ㅠㅠㆍㆍ좋은정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조심해야겠네요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셨네요.

민감한 부분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스팀 갑니당~~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스팀잇은 비영리적인 플랫폼인가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ㅎㅎ

잘보고갑니다. 당근 리스팀해갑니다.

와, 오늘 글은 진짜 역대급!!!!!!!!!!!!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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