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과 합의금 장사, 스팀잇 언론기사 활용시 유의사항

in #kr7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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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쯤 나와 친한 친구 하나가 토렌트를 통해 무협소설을 받아서 보았다고 한다. 이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는데 해당 내용증명에는 00법무법인에서 무협소설을 토렌트를 통해 불법유통시킨 혐의(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고소라는 말에 화들짝 놀란 그 친구는 10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고 나에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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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내 친구를 두둔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물론 토렌트를 통해 무협을 받아본건 친구의 잘 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법무법인이 해당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그 중 일부는 합의를 하였을 것이고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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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독점적 권한)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대여, 송신할 수 있는 권리 와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웹툰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을 통해 다른 창작물을 만드는 것을 얘기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내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인격권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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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권을 통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1조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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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지가 토렌트에서 공유되는 것을 알아차린 법무법인이 저작권자와 손잡고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단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법의 취지와 맞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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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韓國言論進興財團, Korea Press Foundation)은 대한민국에서 신문 등 오래된 언론 산업이 새로운디지털 혁명 속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통합하여 2009년 12월에 설립되어 2010년 2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에 위치하고 있다. - 위키피디아 -

이 곳은 최근 뉴스 저작물을 게시한 NGO 단체에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이 디지털 뉴스저작물에 대한 아래의 이용규칙을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앞으로 스팀잇에는 뉴스 링크도 걸지 못할 것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1. 공익/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뉴스기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함

  2. 직접링크를 통해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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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잇에 언론기사를 활용할때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스팀잇은 수익이 발생하는 공간으로 직접링크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일부 인용 시에도 꼭 저작권자(뉴스사, 기자)를 표기 해야한다.

  3.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만 이용한다.

언론기사를 활용 하지 않는게 차라리 나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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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저작권법과는 좀 떨어진 내용이네요. 별도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네, 덧글 감사드립니다.

스팀잇 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해두셔야 하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스팀잇에서 활동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덧글 감사드려요 ~

좋은글입니다!! 리스팀하고 꼭 숙지해야겠네요 :D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스팀잇 나중에 저작권 문제때문에 애먹을 것 같아요 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도 다음에 모아서 한번 글을 쓰려고 합니다

네, 좋은 정보 공유하였으면 합니다. 덧글 감사드려요 ~

직접링크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가져오지 않는걸 전제로 두고 글을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ㅠㅠ

링크까지 허용이 안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

보팅하고 팔로우하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예전 추억의 가요를 소개하는 컨텐츠를 예전부터
준비중인데~
혹시 저작권 관련하여 문제가 될까봐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팀잇 검색하다 보면 음원 올리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영화나 드라마 프리뷰나 리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은데~
그분들 업보트도 무쟈게 많이들 받으시던데~
괜히 저만 겁먹고 시작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드네요~
음원이나 영화포스터는 올려도 되는건가요?
올리면 안되는건가요?

유튜브와 같이 저작권자와 중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이상 수정 및 삭제가 안되는 스팀잇에는 각별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저작권이 민감한 문제이긴 하죠. 무협지 관련 소송은 토렌트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 찾아보니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된듯 합니다. 덧글 감사드립니다.

팔로우할때도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야될까요? 댓글을 주셔서 팔로우도 하고 와서 보팅!도 해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양해는요 ㅎㅎ 팔로우, 보팅, 덧글 감사드립니다. @woolnyeo 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매체(medium)가 급변하는데 법이 과거에 머물고 따라오지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법학자들과 국회의원들은 법이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두둔하는 소리를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변화를 더욱 빨리 인식하고 새로운 매체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미국의 유명 유튜버인 H3H3가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사용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H3H3는 자신들이 다른 원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공정사용(Fair Use)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랜 법정공방 끝에 H3H3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유튜브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수많은 유튜버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퍼다가 사용하고 있죠. 물론 출처도 없이, 자신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닌, CTRL+C와 CTRL+V 방식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원저작물의 부분적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의 창출은 다양한 콘텐츠 창출과 소비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H3H3 사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이 그 사안을 집어준 것이죠.
스티밋에는 매우 질높은 정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는 또 다른 정보에 근거하고, 스티미언들이 출처를 밝히며 객관적인 정보수집 과정을 드러내는 합리적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스티밋 포스팅에 대한 신뢰도는 타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더욱 높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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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래기들이 자신들의 글을 소개해 준 것을 감사해야지 못할 망정 이를 볼미로 삼아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수작을 부리며 협박한다면 정말 기가 차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암튼... 내가 왜 이리 뻘 소리를...ㅋㅋ 너무 흥분했어요..ㅋ

맞습니다. 저작권법이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저작권자와 바로 계약할수있는 시스템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아주 필요한 정보였습니다. 어느분이 신문기사는 조금 편하게 인용해도 된다 하셔서 어느 정도일까 궁금했거든요. 제가 기사를 보고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주의해야겠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전달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무언가 저작권관련하여 저작자와 협의 할수있는 장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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