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정부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110500817938
아직 구체적인 실행안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국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것이 기본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자들 및 학자들은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유재산권과 심각한 충돌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거기다, 국민들에게 국가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21_0000258486&cID=13001&pID=13000
하지만 위에서 정부가 말한 "국가에 필요할 경우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둔다" 는 개념은 이미 헌법과 민법에 존재합니다.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
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 [土地公槪念] (두산백과))
위 법률을 근거로 하여 각종 부동산 세법등에서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차등적으로 메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종부세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굳이 "토지공개념"을 그것도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들어가있는 법률조항을 강화하거나, 또는 완전하게 토지공개념을 추가하겠다는 목표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키는 권리를 해치는 개념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선진국에서 이미 토지공개념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핀란드등의 국가들은 소유한 토지를 장기 임대같은 방식으로 토지공개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국가가 몰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완벽한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사항입니다.
중국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국가 소유로서 개인이 직접적으로 땅을 살수는 없지만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임대한다는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중국도 인구가 많은 베이징같은 경우는 18평 집사는데 현재 평균 임금 가격으로 3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기때는 조용하다가, 상승기때만 되면 나오는 이 토지공개념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근본이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빈곤층에 서민들은 상당히 찬성의 의지를 보일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자들 거 좀 뺏으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향후 큰 돈을 벌어서 다수의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다 치면..
그대도 자신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첫단계로 느껴집니다.
공산주의로 가게되어 만인이 행복하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미 북한, 구소련 등이 실패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개념에 실패할 확률이 큰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재산은 환수 또는 재산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소유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국가의 간섭이 들어간다면 인간의 본성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필요하면 차등적인 세금정책 통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토기공개념에 대해 어떠한 실제 법안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합리적인 법안이 나와서 부동산 안정화되는 방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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