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감면정책 시행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doctorbutton 입니다^^

현재 정부 당선 공략중에 하나인 장기 소액 채무자의 채무 감면 정책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의 조건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입니다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심사를 받아봐야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캠코에서는 단순하게 채무감면만 시행하는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프로 그램 까지 시행 한다고 합니다.

장기 소액 채무자들을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만든 정책인데 최근 정부에서 시행 정책중에

좋은 정책같습니다.

주변에서 장기 채무 연체로 고통 받고 있으신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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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보도 자료

이달 26일(월)부터 8월 말까지 오랜 기간 생계형 소액채무를 갚지 못해 고통 받아온 장기소액연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천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및 민간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이다.

접수신청은 오는 8월 말까지 6개월간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 온크레딧(www.oncredit.or.kr)에서도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재산소유여부 확인을 위한 최근 1년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및 사실증명 등 소득증빙자료, 금융자산내역, 임차보증금 유무(임대차계약서 사본, 무상거주확인원), 최근 3년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청서, 신용정보 조회 및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

단, 민간 금융회사의 장기소액연체자는 신청서(신분증 지참) 외 별도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상 확정시 추가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서류관련 세부 사항은 온크레딧 사이트와 캠코 고객지원센터(1588-3570)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들은 재산ㆍ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중단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대 3년 후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은 민간금융권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카드 등 주요 금융사들은 지난 22일(목)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지원 및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재단법인*과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금융회사 등의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 및 정리를 위한 한시적 기구로 설립된 공익목적의 비영리 재단법인

한편,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의 소득창출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되며, 특히 취업희망자는 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알선ㆍ중계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으로 오랫동안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금융취약계층이 재기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정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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