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피안 "고지의무 다했다"…"보험금, 해킹피해 보상에 쓸 것"steemCreated with Sketch.

in #kr7 years ago

해킹 피해를 본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을 운영하는 야피안이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했다는 DB손해보험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야피안 관계자는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보험에 가입할 당시 DB손해보험 담당자와 함께 가입서와 설문서를 작성하면서 모든 문항과 해당 답변에 야피안의 상황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해킹 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야피안이 가입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와 보험 계약 실적이 없었던 DB손해보험이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방문 상담을 추진했다"며 "담당자가 실적반영을 위해 반드시 11월 30일 이전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했고 그에 따라 보험 개시일이 12월 1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 한 차례도 야피안이 먼저 연락하거나 가입을 서두른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현재 야피안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DB손해보험사측이 해킹사고와 전혀 무관한 고지의무를 들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야피안 관계자는 "현재 경영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업양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야피안을 인수하는 코인빈이 DB손해보험에 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배상금은 피해 회원들의 보상에 전액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빗은 DB손해보험의 사이버종합보험에 지난해 12월 1일자로 가입했다. 보험료는 2억5천만원, 보장 한도는 30억원이었다. 유빗은 같은 달 19일 해킹으로 17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자 DB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보험 계약 이전에 해킹이나 보안상의 문제점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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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빗 2연 해킹도 말이 안되긴 하지만 보험금못받는것도 문제라고 생각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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