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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법] 뉴스를 인용하여 포스팅해도 될까?(2) - 일반 기사 (Copyright of the News Article in Steemit)

in #kr7 years ago

게임 플레이 화면과 게임 내 영상 사용의 경우에는 영화와 99%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쓴 스팀잇 법률가이드 시리즈 2편입니다) 다만 영화의 경우 제작사가 홍보를 위해 공개한 사진이라면 좀 더 공개의 허용 범위가 넓어지겠지만, 게임의 경우에는 그 범위가 좀 좁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게임의 특성상, 영화보다도 '수요 대체'의 가능성이 적어서, 제28조에 의한 허용 범위가 좀 더 넓게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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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전 아프리카나 유투브에서 게임 플레이 방송하는 BJ들 보면서 저건 문제 없나 늘 궁금했거든요. 유투브를 보면 인 게임 영상을 죽 이어서 스토리 전체를 보게 만든 것들도 많구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분명한 기준이 없어 늘 궁금했습니다. 판례가 있거나 해외에서 논쟁 사례가 있는지 좀 더 찾아봐야겠네요.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ㅎㅎ 게임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내용을 보는 것만으로 게임의 수요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하지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방송 송출 관련 문제에서 언급되었듯, 리플레이와 게임 영상은 게임 회사의 저작권을 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회사들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 뿐이죠(오히려 도움이 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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