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다른 분의 글에서, 'CC라이센스(CCL)가 있는 사진을 스팀잇에서 쓰고 싶은데, 스팀잇에 글을 올리는 것이 비영리조건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서 쓰지 못하겠다'라는 질문을 보고 별도 포스팅으로 작성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스팀잇에 글을 쓰는 것이 CC라이선스 위반인지에 대한 국내와 외국 판례는 당연히 없고, 비슷한 해석례조차 없습니다. 스팀잇보다 훨씬 더 도입이 이르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구글 애드센스'같은 광고가 비영리(NC)이냐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걸요. 그러니 아래 내용은 법률적 요소를 고려한 제 의견일 뿐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은 환영이고, 잘못된 팩트가 있다면 팩트체크도 부탁드립니다ㅎㅎ
1. CC라이센스?
아마도 다수의 스티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수 있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CCL 라이센스란 자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되,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도록(저작권법 제46조) 조건을 달아서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영리' 부분과 '조건변경' 부분입니다. '비영리'는 이 글의 메인 주제이니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조건변경'이란 해당 CC라이센스의 조건을 말하는데요, 예컨대 SA (동일조건 변경허용)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글이나 사진을 퍼가 이용할때 수정할 수 있지만, 그 글이나 사진 부분에 대해 CC라이선스를 적용하지 않고 사용을 금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라이센스가 달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글루스와 티스토리에서는 위 라이센스를 표기하는 문화가 있었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위키들입니다.
위키피디아의 경우에는, cc BY-SA 3.0이 적용됩니다. 즉 저작자를 표시하고, 이 라이선스(CC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와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하면 퍼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저작자만 밝히면 마음껏 퍼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비공개하거나, 다른 제한을 부가하는 등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즉, 위키피디아의 모든 내용과 사진은 저작자만 밝히고 라이센스를 더하면 스팀잇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경우 CC라이센스중 CC BY-NC-SA 2.0 KR, 즉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변경허락'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비영리 외에는 위키피디아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작자만 표시하고, 라이선스를 변경하지 않으면,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팀잇에서 나무위키의 글을 사용하면 비영리일까요? 비영리는 무엇일까요?
2. 스팀잇에 글을 올리는 것은 '비영리적 사용'일까?
이런 궁금증이 나오는 것은, 글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이 생겨나는 스팀잇의 특성 때문입니다. 스팀잇의 대개의 포스팅은 특정한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광고 태그를 달거나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보팅으로 인하여 '암호화폐'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 생겨납니다.
이런 스팀잇이 '비영리 사용'인지를 생각해보기 위해, 우선 스팀잇 외의 예를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래 예중 '비영리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1) 블로그 활동으로 영향력을 얻어, 다른 포스팅에서 광고 포스팅을 하여 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광고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블로그 전체에 대한 광고 등도 없다)
2) 블로그 전체에 구글 애드센스 등 광고를 달아서 돈을 번다
1)의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비영리적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가. CCL에서 말하는 '비영리'의 의미
우선 '비영리'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우선 CC라이선스상 비영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CC코리아에서도 확답을 주지 않음은 물론이요, 외국에서도 'on research' 한다는 정도일 뿐 누구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논쟁이 존재합니다! 다만 2)의 경우, 즉 구글 애드센스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전체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개념이 불분명한 이상 CC라이선스 자체가 비영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만으로 우리 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CC라이선스는 법이 아니고, 개인 간의 약속을 표기한 부호인데, 이렇게 개념이 불분명한 이상 개별 저작권자가 '구글 애드센스는 안된다'. '스팀잇은 안된다' 등의 생각을 했는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CC 라이선스를 토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한국의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저작권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즉 CC라이선스상 '비영리'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또 CCC에서 구체적 입장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국 법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저작권 위반이냐 아니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법에서 '비영리'를 어떻게 보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비영리'의 의미
저작권법상 '비영리'는 몇 번 등장합니다만, 제29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영리목적 없는 공연, 방송에 대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장기자랑이나 학예회에서 아이들이 춤출 때 배경 음악을 트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자랑의 상품 수준을 넘어서 장기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보수를 지급한다면, 이것은 '비영리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간접적 영리목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계의 견해여서, 예컨대 선전용의 무료 시사회, 상품판매시 사은품으로 준 티켓으로 가는 시사회 등은 비영리 공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영리목적이 완전히 간접적인 것이라면, 예컨대 회사 직원들의 야유회에서 영화를 틀어 사기를 진작시켜서 결국 회사가 돈을 번다, 수준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간접적인 이익이라 해도,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금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글애드센스의 예에 이 '비영리' 개념을 적용한다면, 애드센스를 단다고 하여 무조건 비영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블로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이익 창출'이냐, 아니면 다른 활동인데 이익 창출은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이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애드센스를 단 것 자체가 아니라, 애드센스가 어디에 어떻게 노출되는지,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 블로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애드센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창출인지, 혹시 애드센스 말고도 다른 광고를 달거나 한 것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지요.
다. 스팀잇에 글을 쓰는 행위는 영리행위인가?
그러면 우리의 최종적 관심인, 스팀잇에 글을 쓰는 것이 영리행위인지를 판단해 봅시다.
1) 암호화폐를 버는 것이 영리활동인지
스팀잇에 글을 쓰면 '돈'의 모양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가치가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가치는 직접적으로 오는것이 아니라, 사이트 내 영향력(스팀파워)로 들어오게 되고, 이를 우리가 별도의 거래소 등을 통해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법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재산상 이득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확정된 판례는 없지만, 암호화폐의 재물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1심 판례들이 등장했고, 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힘든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죄를 인정한 1, 2심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역시 대한민국 판례의 발전을 이끄는 것은 리니지입니다), 현재는 아니라도 결국 암호화폐를 버는 것이 '재물을 버는 것'이라고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스팀잇 활동이 영리목적의 활동인지
그렇다면 우리의 스팀잇 활동은 '영리목적'일까요?
답은 '케바케(case by case)' 입니다. 즉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드센스에서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 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스팀을 번 것인지, 스팀을 벌기 위해 스팀잇을 한 것인지를 판단해야겠지요. 그를 위해서는 얼마나 영리적으로 보이는 글을 쓰는지, 실제로 해당 글에서 얼마큼의 보팅으로 얼마큼의 수익을 창출했는지, 그 수익을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했는지 혹은 환전소 등을 통하여 환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소결론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만, 스팀잇에 글을 쓰는 활동이 영리행위인지는 개별적인 경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판례가 생긴다 해도, '스팀잇은 영리행위다' '스팀잇은 영리행위가 아니다'는 식으로 결정하지 않고, 제 견해와 마찬가지로 개별적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론: 그래서, 스팀잇에 CCL이 있는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나?
우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만, 스팀잇에 글을 쓰는 행위는 '비영리'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미지를 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위험부담을 피하는 것이 좋고, 그렇다면 스팀잇 활동에서 NC 가 들어있는 CC라이선스 글이나 사진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로 저작권법 침해로 신고(내지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실제로 처벌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어떤 이미지를 썼다고 해도, 그 이미지가 글의 주된 부분이 아니라 일부라면 그 사용을 통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형사적으로는 고의가 있는지, 민사적으로는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저한 광고 포스팅 등을 제외하면, CC라이선스상 NC(비영리)조건으로 공개된 글이나 사진을 스팀잇에서 이용한다 해도 실질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2) 하지만 '스팀잇 글 작성'자체가 영리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따라서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또 권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1 .
댓글에 보니 영화평론글을 위한 영화 캡처나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침해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영화 평론, 미술 평론 등)는 CC라이선스에 대한 이 글과는 좀 다르고,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 쟁점이 됩니다.
조만간 기사 인용(제27조) 등도 묶어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덧2.
'유튜브의 음악 링크를 포스팅에서 인용하는 행위'에 해당 질문이 있었습니다. 1)이 부분은 우선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2)유튜브 영상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일수 있는지 이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을 해야 하겠네요.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덧3.
이렇게 된거 기왕에... 댓글로 앞으로 저작권 관련 알고 싶으신 부분을 포스팅 요청해주시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ㅎㅎ
Cheer Up!
Thank you!!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아무도 결론을 못내는군요. 삭제가 안되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못낸다기보다 저게 결론입니다. 법원도 아마 '종합적, 개별적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의 종합적, 개별적인 판단은 대비할 수 없다보니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저작물을 피하려고 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
네 그게 제일 좋지요.ㅎㅎ 그러나 실제로는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어떤 라이센스인지 그리고 재산권 침해인지 알기 힘들 정도의 이미지, 예컨대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이미지 등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스팀잇에 올리는 컨텐츠는 영구적인 것들이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작권 위배 되는 컨텐츠는 배제해야 겠군요 :)
네 그럼요ㅎㅎ 다만 생각만큼 저작권 판단이 엄격하지는 않고, 그게 맞습니다. 표절과 달리 도덕적 이슈가 아니고 재산권의 문제인데, 재산권 침해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 cyanosis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약소하지만 ㅠ 보팅 누르고 가요 혹시 이 글을 제가 쓰는 포스팅에 링크걸어도 될까요? 혹시 안된다면 말씀해주세요 ^^ 바로 내리겠습니다.
아이쿠 제가 감사하지요ㅎㅎ 앞으로 많이 소개해주십시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블록체인 위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
네 저도 그점을 가장 주의하려 합니다. 이 글도 문제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ㅎㅎ
크으 참으로 피와 살이 되는 포스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글쓴이에게는 참으로 피와 살이 되는 댓글입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생각해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기보다, CC라이선스에 한한 이야기라 한계가 많습니다. 추후 저작권 글을 좀 더 써보겠습니다ㅎㅎ
오호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을 법리적으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속 포스팅도 기대하겠습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글을 계속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쓰다 보니 정리할 필요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작권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보고 갑니다
네 조만간 저작권법에 대한 다른 글들도 좀 정리해보려 합니다.ㅎㅎ
너무 유익한 글이네요 ㅎㅎㅎ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팔로우 하고 가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음악관련 포스팅에 관해서 유투브의 공유링크로는 저작자가 유투브와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이라 인용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것도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비영리'라는 측면에서만 허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유튜브 컨텐츠 중 CCL이 명시된 것 외에는, 유튜브 일반, 즉 1)링크행위 2)유튜브의 약관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이번 포스팅만큼이나 길 것 같으니 따로 작성하겠습니다.ㅎㅎ
넵!! 열심히 들을준비를 하고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