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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1144호 신문브리핑(2018년 8월 8일)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여태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거의 안냈었는데 이제부터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구요,
소액 임대도 사업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다소 반발도 있을 것 같네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는 여태 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하고 세금도 거의 안냈었는데 이제부터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것이구요,
소액 임대도 사업자를 내야 할 수도 있어서 다소 반발도 있을 것 같네요...
글쵸...그래도 소득이 있으니...세금을 내야 하는게 맞겠지만 소소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노령층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 싶네영..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깐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