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 전격해부 : 스위스 ICO를 품다

in #kr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암호화폐가 가져올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Cryptodreamers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세계의 ICO규제 트렌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 발표되었던 스위스의 ICO 가이드라인을 전격해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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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민간 블록체인 전문가단체인 CRS에서 발표한 ICO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하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teemit.com/kr/@cryptodreamers/ico-crs-ico




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는 어떤 곳인가?


FINMA(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400여개 이상의 금융 기관 및 단체를 감독하고 있고,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금융산업의 상위 기관은 스위스 은행 조합(Swiss Bankers Association)입니다.


FINMA는 독립적인 감독기관이며, 주주, 채권자 등 경제 주체들이 건전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공공의 신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소 특이한 점은 Self-Regulation을 통해서 통제를 해왔는데, FINMA는 법에 따라서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드린 Swiss Bankers Association에서 자율규제를 제안하고 FINMA에서 승인 및 시행합니다.
추가적인 안정장치로 Basel Capital Accord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학생 때 수강했던 금융기관운영론에서 그렇게 학생들을 괴롭히던 "바젤(Basel) 협약 1, 2,3" 의 근원! )

자율규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준수를 요구하는 스위스의 금융감독기관들을 보며, 상당히 선진민주주의적인 모습과 동시에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있는 준법정신의 성숙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과 관련한 자율규제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져,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준수하며 스스로를 자정해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에서 ICO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지난 2월 16일 스위스의 금융시장감독위원회(FINMA)의 위원장 Mark Branson은 이번 ICO 가이드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ICO 프로젝트들이 기존의 금융시스템과 융화하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식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ICO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규제의 적용과 관련한 의문에 대해 기존의 규제들은 모호함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ICO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2017년 4월에 발표되었던 가이드라인과 동시에 시장의 높은 수요와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FINMA에서 ICO가이드라인을 만든 원칙


2017년 4월에 FINMA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대로, 현재 ICO프로젝트들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ICO와 관련한 명확한 법규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ICO프로젝트들은 법적 사례가 전혀 없는 상황속에서 다양한 법적문제와 더불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CO 프로젝트의 토큰이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떄문에,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ICO프로젝트의 기획자들이 프로젝트를 계획함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주요한 정보들은 이러한 규제를 형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FINMA는 ICO 프로젝트들의 경제적 목표를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규제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재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시장과 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FINMA는 업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토큰의 유형


현재 스위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ICO를 분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FINMA는 토큰의 경제적 기능에 주목하여 토큰을 분류합니다.

  • 결제 토큰(Payment Tokens) : 암호화폐와 동일하며, 현재 혹은 미래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는 수단으로서 결제를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토큰을 말하며, 돈이나 다른 가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암호화폐는 발행자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 유틸리티 토큰(Utiility Tokens) : 유틸리티 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기 위한 목적의 토큰입니다.

  • 자산 토큰 (Asset Tokens) : 자산토큰은 발행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채나, 자산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미래에 회사가 갖게되는 수익에 대한 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인 의미로 토큰들은 자산과 동일하며, 채권이나 파생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토큰은 물리적인 자산이 블록체인상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개별적인 토큰 분류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자산과 유틸리티 토큰은 결제토큰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Hybrid 토큰 이라고 불립니다. 이 경우에 토큰은 증권이 되기도 하고, 결제 토큰이 되기도 하며 중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ICO프로젝트에서 토큰은 이미 자금 조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위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죠. 또, 투자자들은 간혹 어느 시점에 블록체인이 개발되어 토큰을 발행하여,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는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선자금조달(Pre-financing)이라고 하며, 프리세일(Pre-sale)은 또 다른 가능한 교환입니다. 이 경우에 투자자들은 미래에 토큰을 받을 권리를 획득합니다.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


증권과 관련된 규정의 목적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자산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거래는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되야하며, 공정하고 투명해야합니다. FINMA는 이하의 법적 정의에 따라서 토큰이 증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결정할 것입니다. 금융시장기반법(FMIA :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Act)에 의해서 증권은 검증된 증권(주식,채권), 검증되지 않은 증권(옵션), 파생상품과 매개 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대규모의 규격화된 거래에 적합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증권은 권리로 정의되며,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콜옵션, 풋옵션 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형태로 대량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무규정(CO : Code of Obligations)에 따라서 공식적인 필요사항은 발행된 수와 감소된 수에 대해서 장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며 채권자 역시 기록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블록체인에서 전자적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결제 토큰(암호화폐 : Payment Tokens, Cryptocurrencies)


토큰이 법적으로 증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토큰이 증권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결제를 위해 디자인된 토큰들은 전통적인 증권과 다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FINMA에서는 토큰을 증권으로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FINMA가 취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토큰이 증권처럼 취급되어야 한다는 변화가 생긴다면 FINMA에서는 토큰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s)


토큰의 목적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권리로 활용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거나 발행시점에 활용 가능한 것이라면 유틸리티 토큰은 증권처럼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주요한 기능은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리를 부여하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일반적인 증권의 기능이 사라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큰이 오직 발행시점에 매매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FINMA에서는 이것을 예외적으로 증권형 토큰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 토큰(Asset Tokens)


자산형 토큰의 경우 증권으로 취급합니다. 불확정증권이 대량으로 판매될 수 있는 표준을 갖고 있다면 토큰은 증권으로 규정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대량으로 매매가 가능한 파생상품 형태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증권으로 규정받을 것입니다.
Pre-sale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ICO 역시 미래에 대량으로 거래가 가능한 방식이라면 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증권의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


위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따라서 FINMA가 특정 ICO를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식거래법(Stock Exchange Act)에 따라서, 자체발행된 불확정 증권(옵션 등) 장부작성(Book-entry)은 규제받지 않으며 심지어 불확정 증권이 FMIA의 규율를 따르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규제받지 않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3자에게 Public Offering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FMIA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토큰이 공개시장에 제공된 파생상품의 발행으로 정의된다면 규제받을 수 있습니다. (Art. 3 para. 3 Stock Exchange Ordinance, SESTO). 증권으로 판단되는 토큰이 유가증권의 인수가 되거나 제공되는 경우, 라이센스에 제약받습니다. (Art. 3 para. 2 SESTO)

토큰의 발행이 자산이나 채권의 발행과 동일한 경우 스위스의 의무규정(Codes of Obligations)에 따라 계획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FINMA는 이 분야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지만, ICO의 기획자들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금융서비스시행법(FinSA : Financial Service Act)의 초안에 따라서 계획서는 감독법(Art. 37 Draft FinSA)에서 취급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스위스는 의무 규정(Codes of Obligations)와 금융서비스시행법(Finsa)을 통해서 다양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치금(Deposit)의 분류


금융법의 가장 중점이 되는 목표는 투자자의 예치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ICO 기획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치금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범주까지는 Banking License를 획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토큰에 부채나 채권과 같은 특성이 있다면, 예치금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법(Banking Act)에 따라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집단투자법의 적용가능성(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Act)


집단투자법의 목적은 펀드투자 상품 시장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것입니다. 집단투자법의 조항은 ICO가 제 3의 개입자에 의해서 관리될 때만 관련이 있습니다.


AML법(Anti-Money Laundering Act)의 적용가능성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인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에 활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결제 서비스업을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AML법의 대상이 됩니다. 블록체인의 구조상 토큰 전송이 가능한한, 결제 토큰의 발행은 AML법의 대상이 됩니다. 추후에 혹은 현재의 ICO는 이 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유틸리티 토큰의 경우, 토큰의 발행 목적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조달의 목적이 아니라면 AML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rt. 2 para. 2 let. a no. 3 AMLO, FINMA Circ. 11/1 "Financial intermediation under AMLA" margin no. 13 et seq.에 나와있습니다)


AMLA(Anti Money Laundering Act)과의 순응(compliance)가능성


AML법은 FINMA의 통제하에 이익의 주체, 의무의 주체 혹은 이에 협력하는 자율적 규제기관(SRO : Self-regulatory organization)의 실체에 대한 확인과 기업실사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미 AML법의 적용을 받고 기업실사를 활동하는 금융 중개조직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ICO 기획자들은 SRO이 되거나 FINMA에 직접적으로 라이센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FINMA의 최근 시행속에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나 다른 암호화폐들은 Art2. 2 para. 3 AMLA.의 규제하에 있습니다. 토큰을 송금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 역시 지갑의 관리자(Custody wallet provider)로서 개인키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표를 통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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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를 통해 ICO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위스에서 ICO를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분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고 어떤 법적 규제를 받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ICO에 대한 신고보고서


이상에서 알아보았듯, 추후에 IC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ICO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사전에 기술하여 신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의무가 아니지만, 추후에 의무화될 것이라고 공표된만큼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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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번 스위스 FINMA 기관의 ICO 가이드라인를 전격 해부하여 분석을 해보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ICO를 합법적으로 수용하고,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오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결과물이 하나씩 발표되고, 적용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어떤 식으로 ICO가 바뀌어 갈 것인지에 대한 상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기존의 벤처기업들이 혹은 프로젝트의 주체가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인류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입니다. ICO의 자금조달을 통해 잉여 자금이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자본주의 시대의 근간을 이루었던 주식회사 시스템이 가져왔던 인류의 변화만큼 새롭고 혁명적인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스위스 리스펙트....)


스위스 FINMA에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다
https://cointelegraph.com/news/swiss-financial-authority-releases-ico-specific-regulatory-guidelines

스위스 FINMA의 공식발표
https://www.finma.ch/en/news/2018/02/20180216-mm-ico-weglei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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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은 글 감사합니다. 자주 방문할께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좋게 봐주시니 감사할따름입니다^^
저도 좋은 정보&인사이트를 구하러 자주 들리겠습니다.

좋은 정보글에는 보팅입니다! 저도 이쪽을 분석하고 싶었는데 잘 정리해주셨네요! 스위스만 보면... 취업이민 가고 싶어집니다!! 한국에서 저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스위스의 행보를 보자면 이 분야에 정말 깨어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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