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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엔쪼의 법 이야기 - 명예훼손(모욕죄)편

in #kr7 years ago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 인지 아닌지 입니다.
즉, 'A가 B했다'라고 말했을때 그 말이 A의 사회생활에서의 인격적 가치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입니다. 여기서 'B했다'가 진실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 거짓이기까지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반면, 'A는 XX놈' 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XX놈' 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평가에 가깝기 때문에 모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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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설명 감사합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우까지 보충설명 해주셨네요~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묶어서 설명하려다보니 뭉텅뭉텅 잘라낸 부분이 많습니다 ^^ 너그러이 봐주세요^^
짧은 글에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까지 조문 전부 들어가면서 하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307조 내용에 곁가지 붙이는 식으로 처음 보는 분들도 참고하실 정도로 써봤습니다 ㅠ 말씀하신대로 명예훼손죄와 달리 모욕죄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경멸 등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 좋은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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