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C실화탐사대 ‘신천지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 강제개종 은폐 의혹
해당 방송에 등장한 A씨의 형은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을 채워 납치를 했다”고 당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이는 소위 이단상담소로 불리는 강제개종 목사 측에서 가족들에게
신천지 신도를 개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하는 방법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이 방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신체를 결박해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 개종 프로그램에 끌고 가려고 한 가족들의 충격적인 고백이 나온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개종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납치와 감금, 폭행이 동반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 제276조 감금죄, 제260조 폭행죄, 제257조 상해‧존속상해죄 등 증거가 뒷받침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법행위가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강제개종은 가족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처벌되지 않고,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는 가족을 옹호하는 보도를 통해 오히려 불법이 미화되는 형편이다.
MBC도 이 보도 이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출처 : 천지일보(http://www.newsc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