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RE: [생각]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Me Too>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View the full contextcjs13 (47)in #kr • 7 years ago 어려운글이네요,
어려워서 사실은 약한 쪽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법정 투쟁이죠.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