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과 암호화폐 규제
기존 금융권에서 보면 가상화폐의 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 없습니다.
‘실물도 없는’ 코인을 장부만으로 운영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런 우려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금융권을 통한 검증이 되었을리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진의 ‘모럴헤저드’까지 더해졌습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서 당분간 암호화폐에 대한 현재의 규제 기조가 계속 유지될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해진 삼성증권의 사례는 ‘기존 금융권’에 대한 전제조건인 검증된 안전성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합니다.
우리사주 배당금인 주당 1,000원대신 미발행 신주가 1,000주씩 직원들의 증권계좌에 입고됬다는 황당한 사건.
어떻게 철옹성이라 여겨졌던 시스템을 통해서, 미발행 신주가 이렇게도 허술하게 주식계좌에 대량 입고까지 되었을까요?
심지어 ‘실물도 없는’ 주식을 ‘모럴헤저드’에 빠진 일부 직원이 무려 500만주나 공매도하면서, 대형주로 분류되는 삼성증권 주식이 장 중 한 때 11%나 빠진 것입니다.
결국 관리와 운영이 문제!
섬성증권이 이 사태로 관리 방안과 시스템 보완을 강구해야하듯이,
암호화폐도 바슷한 강도의 시스템을 보완한다면 충분히 합법규제의 틀에서 활성화의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