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즈(RISE) 코인에 대해 알아보자 - 5
원본 작성자에게 허락을 받고 퍼온 글입니다
디씨인사이드에서 퍼온 글이라 반말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isecoin&no=176
라이즈가 바닥을 모르고 줄줄 흘러서 다들 예민할거야
그래도 8000에서 어느정도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니 안심이 되네
예전처럼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팅율과 델리 컷은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고
마찬가지로 비트렉스에서 유통되는 양은 야금야금 줄고 있으니
다음번 호재가 터질 때 크게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있어
안그래도 가격하락에 예민해져 있을텐데
마침 얼마전 BTS의 상장폐지 소식이 터지면서 다들 두려움에 떨었을거야
그래서 오늘은 예전부터 쓰겠다고 약속만 해두고 미루고 미뤄왔던 SEC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해
https://www.sec.gov/litigation/investreport/34-81207.pdf
과거 이더리움이 하드포크했던 원인인 The DAO 해킹사건을 알고있니?
이 링크는 이번 7월에 나온 SEC의 보고서인데 그 사건과 연관이 있어
최근 몇몇 ICO자금이 해킹당한 것처럼 과거 이더리움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지향했던 The DAO에서
모금한 자금의 약 1/3이 해킹당한적 있었는데 이 해킹으로 인해 이더리움 클래식이 탄생하게 됐어
이 리포트는 과거 다오사건을 리뷰하면서
SEC 관리감독하에 해당하는 증권의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설명해주고
앞으로 이 리포트가 설명한 증권으로 간주될수 있는 코인들의 경우 ICO 펀딩과정을 어찌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증권으로 간주된 코인들에 대해 트레이딩플랫폼을 제공하는 거래소들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어
즉 모든 코인=증권 으로 정의한것이 아니라, 코인중에 어떤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증권이다 라고 설명한거지
아무도 저 리포트를 읽어볼 사람이 없을테니 내가 간단히 설명해줄게
SEC 리포트에서는
- ICO 진행주체가 누구던 상관없이(회사던, 법인이던, dao같은 virtual entity이던)
- 자금모금방식에 사용하는 기술이 무엇이던(분산원장, 블록체인기반 자금모금방식 포함)
- 해당 자금모금에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던(크라우드펀딩, 도네이션, 펀딩, ICO)
해당 코인/토큰과 펀딩/계약내용이 '주식/증권'의 성격을 띄고있다 판단되면
미연방 SEC 법의 규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증권으로 보는 기준은
운영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는가? 아닌가? 라고 보면 돼
내가 어떤 보상를 받는 대신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그것은 증권이 아닌데
사업과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뭐가 됐든 이거 너네가 사면 내가 나중에 일정한 보상을 약속할 게 라는
신용 증서로의 역할만 있다면 그것은 증권이기 때문에
그 증권을 팔 때 제대로 정보도 공시해야 하고 규제사항에도 따라야 하는거지
DAO 사건의 경우,
- 금전투자가 있었고
- 이익의 기대가 있었던것으로 간주되며
- 투자자본인이 아닌 제3자(경영진/사업자)의 노력에 의해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투자계약이 존재한다고 보는거야
즉 미국에서는 DAO 토큰을 ICO 배당 토큰을 지급하기 위한 증권의 일부로 판단하여 규제 사항에 넣기로 판단했고
우선 폴로닉스에서 SEC가 증권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코인 상장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
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코인의 경우 그러니까 투자계약 성립이 되지 않는 코인이라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쉽게 설명하자면 배당금, 수익금을 배분하는 형태의 코인/토큰이면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야
PoS 코인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적으로 증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어
PoS 시스템에서 해당 코인을 사서 배당을 받는 구조는
사업 운영과 아무런 상관 없이 그냥 정해진 약속만큼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데 기여하는 만큼 보상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야
아무리 코인을 들고 있어도 네트워크에서 Staking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고
Staking을 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거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 채굴장비를 샀는데 그것을 통해 비트코인을 배당처럼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증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처럼 그냥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거지
DPoS 코인 또한 투표를 해서 배당을 받는 사람은 운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느 사람이 대표로 선정되어 네트워크 유지를 해서 블록체인을 생성할지 결정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게 돼
이 또한 SEC의 논리대로라면 증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
라이즈 팀에서는
'우리 라이즈 코인 사시면 얼마간의 투자 수익을 약속드립니다' 라는 식의 내용을 홍보한 적이 없어
실제 라이즈 코인을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냥 그 시스템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고
배당을 받는 데에는 대표를 선정하는 간접적인 관여가 필요해
만약 라이즈 개발팀이 이 코인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영업 이익'을 올렸을 때 일정 부분을 배당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증권에 해당하겠지
Incubator project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이즈 팀에게 문의한 결과
SEC규제는 ICO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ncubator project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 코인을 들고있으면 스냅샷을 통해 다른 코인을 나눠드립니다 라는 내용은
당장 11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하드포크에도 적용되는 내용인데다
NXT도 IGNIS토큰의 스냅샷을 예고한 적이 있었고 내가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수많은 코인들도 스냅샷을 통해 코인이나 토큰을 나눠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마찬가지로 RISE 역시 스냅샷을 통해 다른 코인을 나눠주는 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거야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말고
명절에는 차트 그만보고 친척들이랑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왔으면 좋겠어
그럼 RISE가 점점 더 발전된 코인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정리할게
틀린 내용이나 더 알고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 달아줘
Good work Thank you :)
I just copied it
I will give the original author the thanks inste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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