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추세이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추세라고 한다.
역시 미국과 중국이 많고, 한국은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78%로 압도적이고, 한국은 8%의 점유율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비즈니스의 부흥에 비하면 다소 적은 수치로 보여진다.
더 많은 특허가 출원되어 국제적으로 기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한국 특허청 2018년 3월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
① 특허출원 급증, 최근 4년간 22배 이상 증가
② 누적건수 미국이 1위, 하지만 ’16년 이후 연간 출원건수는 중국이 1위
③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에 편중, 스마트 계약 등에 R&D 집중해야
④ 표준 특허는 전무, 국제 표준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
□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청장 성윤모)에 따르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18년 1월말 기준)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출원은 모두 1,248건으로 나타났다.
ㅇ 특허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09년 블록체인이 최초 구현된 이래, ‘13년 27건에서 매년 2~3배 증가해 ’15년에는 258건, ‘16년에는 594건(미공개건 제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붙임]
* (연도별 출원건수) (’13) 27건, (’14) 98건, (’15) 258건, (’16) 594건
** ’16년 8월 이후 특허출원은 조사 시점 당시 공개 시작기간(특허출원 후 1년 6월부터 공개)이 지나지 않아 미공개건 다수 존재
□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ㅇ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ㅇ 한편, 특허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출원 비율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 (전체출원 중 해외출원한 건이 있는 비율) 미국(44.98%), 중국(2.97%), 한국(23.23%), 일본(16.67%)
□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 금융기업 출원인 비율 : 미국 16.3%, 중국 5.5%
ㅇ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출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조사(‘18.1월말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특허출원 기준)되었다.
* (블록체인 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 중소기업(66.7%), 개인(19.2%), 대기업(6.1%), 대학(6.1%), 중견기업(2.0%)
* (전체 기술분야 국내 출원인 비율, ’17년) 중소기업(22.5%), 개인(19.9%), 대기업(16.3%), 대학(8.5%), 중견기업(5.1%), 공공기관(4.7%)
ㅇ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 (전세계 주요출원인) BOA(45건), 코인플러그(44건), IBM(24건), Bubi 네트워크(20건), 마스터카드(19건)
□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ㅇ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암호화폐 분야) (’14년, 32건) → (’15년, 46건) → (’16년, 60건)
(암호화폐를 제외한 활용 분야) (’14년, 0건) → (’15년, 19건) → (’16년, 75건)
ㅇ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스마트 계약* 등)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서비스 분야/암호화폐) 미국(31건/58건), 중국(41건/78건), 한국(4건/24건)
** 미리 정해진 임의의 규칙(조건)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계약
□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ㅇ ‘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라면서,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