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in #kr6 years ago (edited)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내 땅에서 내맘대로 하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맘대로만 하고

땅의 목적에 따른 의무가 따라야 하지 않나

임야라면 나무를 심을 의무가 있고 농지라면 농사를 지어야하는 의무가 따라야 하는데

주택이라면 세를 주거나 들어가 살아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세 안주고 지맘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를 시켜버린다던가

시골빈집

농촌에 빈집이 늘어나는건 단순히 도시화 때문에 들어가 살 사람이 없어서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물려받은 자식들이 들어가 살지는 않지만

또 나름 자기들에게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니까 집을 팔지도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필수재로써의 주택이 아닌

일종의 기호품이나 사치품이 될 수 있는건가

그렇다면 그곳에 세금을 더 부과해야...

임야소유

임야도 돈도 안되는거 세금도 몇푼 안되니까 평생 들고가고 대대로 물려주고 하는데

4년마다 간벌도 시키고

산소생산량 기준으로 일정량을 충족시킬 의무를 준다거나

그럴 자신 없으면 국고환수 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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